[대만] 유기농식품 변경(邊境) 수입 검사 관련 공고
조회5382013년 12월 20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副利部 食品藥物管理暑, 이하 식약서)는
유기농 식품 표기 관련하여 현행 <식품위생관리법> 제 28조의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척제 및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도구, 용기 또는 포장의 표기는 홍보 및 광고가 실제와 다름이 없어야 하고
과장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조항과 <농산품 생산 및 검증관리법> 제 6조의
"수입농산품, 농산가공품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국가 또는 국제유기농인증기구의 검증을 받거나
중앙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만 유기농 명의로 판매할 수 있음"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입식품의 변경(邊境) 수입 검사 시 상품 상 "유기(有機)"라는 글자가 표기되어 있으나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심사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 28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의 표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업자는 본 식약서의 수정작업을 신청한다.
만약 후에 농업위원회 동의 문건을 받은 경우는 <식품위생관리법> <농산품생산 및 검증 관리법 관련규정>에
부합해야만 상품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통관 후에도 농업위원회 동의 문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상품은 법에 근거하여 표기를 수정하고,
"유기"를 표기하거나 유기농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상품이 세관창구에 정체되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
"상품선행통관확약서" 신청한 경우 동의 문건을 받기 전에 선행 반출은 가능하나 시판은 불가하다.
출 처:衛生副利部 食品藥物管理暑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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