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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2006

베트남 음료산업

조회1541

베트남 음료산업 조사

 

 

. 시장 규모

 

1. 현재 시장 규모

 

베트남 음료시장은 꾸준한 소비증가로 인해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9~2004년 사이 탄산음료는 연평균 7%, 과일쥬스는 34%, 건강음료(Energy Drink)는 14%, 우유는 9.6%, 두유는 7%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9%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탄산음료(Carbonated)와 비탄산음료의 비중은 2003년 61.33%:38.7%로 탄산음료가 더 컷고, 2004년에도 58:42로 탄산음료의 비중이 크나, 비탄산음료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이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탄산음료의 경우 코카콜라와 펩시가 전체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브랜드파워와 풍부한 자금을 이용한 마케팅,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여 단가를 낮추고 효율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것에 기인한다.

 

과일쥬스 시장은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로 2005년말 현재 전년 대비 판매량의 30%, 판매액의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수도 꾸준한 판매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2005년 전년 대비 판매량의 22%, 판매액의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음료(한국의 박카스 같은 류)의 경우, 가파른 증가세는 한 풀 꺾였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탄산음료 제조사인 코카콜라와 펩시가 이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구매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하는 2100만 도시 거주자이다. 이중, 8.6%가 빈민으로 구분되므로 실제 구매가능 인구는 1900만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향후 시장 규모 전망

 

향후 5년간 음료시장의 급성장이 예측되며, 2010년 음료 판매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5억 리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하는 도시 인구

음료산업의 구매 인구가 도시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도시 인구가 전체의 19.5%에 불과했으나 2004년 25.9%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6.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한 경제 성장

7%대의 꾸준한 GDP 성장과 향후 5년간 7.5~8% 대의 성장 예상으로 연간 음료시장 성장율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활 환경의 변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생수와 과일쥬수는 베트남인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빠른 도시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건강, 위생,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간편히 구입할 수 있으면서 건강에 좋은 음료 소비가 보편화 되고 있다.

 

 

II. 현지 생산

 

1. 생산 현황

 

베트남의 다른 산업과 달리 음료산업의 경우, 현지 생산량이 전체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3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 음료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유명 다국적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해 좋은 품질,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베트남 정부가 높은 수입관세를 통해 자국 음료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현지기업 생산

 

탄산 음료

현재 연간 탄산음료 생산량은 3억7000만 리터인데, 90%를 코카콜라와 펩시가 차지하고 있어 여타 현지기업 생산은 미미하다. 2개 거대 회사가 베트남에 진입하기 전에 베트남에도 현지 탄산음료 생산이 있었으나, 엄청난 자금력을 보유한 2개 회사가 손쉽게 베트남 시장을 장악했다. 탄산음료에 쓰이는 원료는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생수

100여개의 현지 생수회사가 있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VBA(Vietnam Association of Beer-Alcohol-Beverage)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400여개의 생수 종류가 있으며 이중 300여개가 인체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간 생수 생산량은 1억5000~1억8000 리터로 추산되며, 현지 생산으로 대부분 충당되어 수입 생수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다.

 

과일쥬스

2001년 14개였던 과일쥬스 생산업체가 현재는 100여 개사로 늘었다. 이는 건강, 위생, 영양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점차 중요한 구매요인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열대지방인 베트남은 거의 모든 종류의 과일을 주스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1.2 외투기업 생산

 

탄산 음료

코카콜라는 1960년 베트남 시장에 들어온 후 현재까지 1억5000만불을 투자하여 3곳의 생산공장 및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탄산음료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 브랜드는 전통적인 Coca Cola, Sprite, Fanta, Diet Coke 외에 Schweppes Soda, Schweppes Tonic, Crush Sarsi, Crush Strawberry 등이 있다. 2001년에는 Joy 라는 이름의 생수 판매, 2002년에는 Samurai Powder라는 건강음료와 Sunfill이라는 쥬스 판매를 개시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늦은 1991년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까지 1억3000만불을 투자해 탄산음료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는 Pepsi Cola, Pepsi lemon, 7 Up, 7 Up strawberry, Mirinda Orange, Mirinda Sarsi, Mirinda lemon soda 등이 있다. 펩시 또한 Aquafina purified water, Sting energy drink, Twister Orange Juice 등의 브랜드로 비탄산 음료 시장 진입을 노크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개 거대기업이 초기에 합작 형식으로 투자했다는 점이다. 2개 기업이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베트남 생산à해외수출’ 형식의 외국인투자에만 문호를 개방하여, 내수시장 진출이 목적인 회사에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코카콜라와 펩시는 우호적으로 변한 투자정책에 힘입어 100% 단독으로 투자형태를 변경했다.

 

 1.3 정부 마스터플랜

 

베트남 정부는 수상령으로 ‘2010년까지 국내 알코올, 맥주, 음료산업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2년 공포하여, 음료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생산 목표는 아래와 같다.

 

<음료 생산 목표>

음료 생산 목표 (단위: 백만리터)

구분

2005

2010

총계

800

1,500

1. 탄산음료

350

500

2. 생수

326

700

3. 과일쥬스

124

300

자료원: Decision 58/2003/QD-TTg dated April 17, 2003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newly adjusted proposal of the Ministry of Industry

 

2. 첨가제 사용 규정

 

식품첨가물의 생산과 사용은 2001.8.31 보건국의 Decision 3742/2001/QD-BYT를 따라야 하고, 세부 시행규정은 2004.9.7일 공표된 Government Decree 163/2004/ND-CP에 나와 있다.

ㅇ 식품첨가물은 매우 위험한 식품군 리스트(List of Food Items of High Risk)에 있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상기 리스트에서 요청하는 위생과 안전 증명

서를 획득해야 한다.

ㅇ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허가리스트(이하 ‘리스트’)에 명기된 식품첨가물의 종류는

베트남시장에서 수입, 생산,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ㅇ 또한 관련당국의 위생과 안전 증명서를 획득해야 한다.

ㅇ 식품첨가물은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식품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최대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각각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술적, 위생적,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식품첨가물의 사용으로 식품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된다.

ㅇ 식품 제조, 관리, 저장, 포장, 운송을 위한 리스트상의 첨가물 사용은 식품위생과 안

전에 대한 정부포고령(Government Decree) 163/2004/ND-CP를 준수해야 한다.

ㅇ 식품첨가물이 국내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첨가물의 사용 사실이 식

품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ㅇ 특히 수입 식품첨가제의 경우, 라벨에 쓰여진 유효기간은 베트남에 수입된 날로부터

최소 3/2가 남아 있어야 하며, 의무검사 대상이다.

 

 

III. 경쟁

 

현지 생산 음료가 좋은 품질, 낮은 가격으로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탄산음료

외국 브랜드가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90% 이상의 시장을 코카콜라와 펩시가 장악하고 있는데, 현지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관세가 40~50%가 부과되기 때문에 탄산음료 수출은 난망할 전망이다.

 

건강음료

수입이 가능하나, 현지 생산업체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일례로 Red Bull이라는 외국 브랜드가 수입되어 인기를 얻자, 곧이어 현지 생산업체들의 비슷하면서도 저렴한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한 바 있다.

 

생수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Avian과 같은 유명 수입생수를 보기는 쉽지 않다. 대신 Nestle가 현지 투자하여 생산하는 LaVie가 생수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과일쥬스

외국 브랜드와 베트남산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베트남산의 점유율이 높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음료의 수입관세가 40~50%(한국 해당)로 매우 높으나, ASEAN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내년부터 모든 음료의 수입관세가 5%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ASEAN국가에 생산기지가 있는 경우 ASEAM국가를 통한 베트남 수출이 가격면에서 유리하며, 시장성이 높아 진출을 결정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베트남에 투자하여 공장설립후 내국산 대우를 받는 것이다.

 

<주요 음료의 소비자가>

소비자가 (VND) (1US$=15,890VND)

브랜드/종류

생산지

단위

소비자가

La Vie / mineral water

Local/FDI

1.5 litre bottle

6,700

Evian / mineral water

Foreign

23,600

Sapuwa / purified water

Local

5,300

Aquafina / purified water

Local/FDI

6,800

Twister / orange juice

Local/FDI

520 ml can

4,400

Trio / orange juice

Local

330 ml can

4,300

Twister / orange juice

Local/FDI

1 litre box

15,000

Fresh / orange + sugar

Local

14,000

Fresh / orange, no sugar

Local

19,500

Fresh / pineapple + sugar

Local

12,900

Fresh / pineapple, no sugar

Local

18,600

Fresh / peach + sugar

Local

15,400

Tipco / orange juice

Foreign/Thai

1.1 litre box

28,000

Tipco / kiwi juice

Foreign/Thai

22,500

Popper / orange juice

Foreign/Australia

26,500

Original / grape juice

Foreign/Australia

26,500

Red Bull / energy drink

Foreign/Thai

250 ml can

5,100

Lipovitan / energy drink

Local/FDI

5,000

Sting / energy drink

Local/FDI

5,100

Pepsi / Cola

Local/FDI

330 ml can

3,800

Pepsi / Diet cola

Local/FDI

3,800

 

 

IV. 유통구조

 

   1. 현지 생산 유통

 

현지 생산업체는 자체적인 유통망을 설립하여 직접 도매상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있다.

 

베트남에는 아직 길거리 시장과 소규모 상점이 유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지역 슈퍼마켓의 숫자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유통시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 중류이상의 소비자(특히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슈퍼마켓에 가 일주일치 필요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호치민에는 46개 슈퍼마켓이 있는데 총 매장규모는 15만sqm에 정도이다.

 

   2. 수입품 유통

 

베트남은 Metro, Big-C, Parkson 등의 대규모 다국적기업 외에는 유통업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즉, 원칙은 유통업 미개방이며 일부 대규모 투자에 한해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단, 외국인투자회사가 공장을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자신들의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음료 수출시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현지 유통업체는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 요청한다. 태국의 Zone 이라는 음료 베트남 진출시, 추첨을 통한 오토바이, DVD등 제공, 공원 등지에서의 무료 시식 프로모션 활동이 현지 유통회사를 통해 이뤄진 바 있다.

 

 

V. 수입정책 및 기타규정

 

   1. 수입정책

 

1.1 수입관세

- 한국등 대부분의 국가는 Preferential에 해당한다.

수입관세 (%)

HS Code

Commodity Description

Import Tax Rates

Normal

Preferen

tial

AFTA/CEPT Rates

2004

2005

2006

2201

Waters, including natural or artificial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r flavored; ice & snow

 

 

 

 

 

2201.10.00

- Mineral and aerated waters

75

50

15

10

5

2201.90

- Others

 

 

 

 

 

2201.90.10

-- Ice & snow

60

40

15

10

5

2201.90.90

-- Others

60

40

15

10

5

2202

Waters, incl. mineral waters &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red, and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 fruit or vegetable juices of heading 2009

 

 

 

 

 

2202.10

- Waters, incl. mineral waters &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red:

 

 

 

 

 

2202.10.10

-- Sparkling mineral waters & aerated waters, flavored

60

40

15

5

5

2202.10.90

-- Others

60

40

15

5

5

2202.90

- Others:

 

 

 

 

 

2202.90.10

-- Flavored UHT milk drink

60

40

15

5

5

2202.90.20

-- Soya milk drink

60

40

15

5

5

2202.90.30

-- Non-aerated beverages ready for immediate consumption without dilution

60

40

15

5

5

2202.90.90

-- Others

60

40

15

5

5

2009

Fruit juices & vegetable juices, unfermented &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009.11/12/19

- Orange juice

60

40

15

10

5

2009.21/29

- Grapefruit juice

60

40

15

10

5

2009.31/39

- Juice of any single citrus fruit

60

40

15

10

5

2009.41/49

- Pineapple juice

60

40

15

10

5

2009.50

- Tomato juice

60

40

15

10

5

2009.61/69

- Grape juice (incl. grape must)

60

40

15

10

5

2009.71/79

- Apple juice

60

40

15

10

5

2009.80

- Juice of any other single fruit or vegetable

60

40

15

10

5

2009.90

- Mixtures of juices

60

40

15

10

5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1.2 수입가격 결정과 수입관세 계산관련 GATT 원칙 적용

 

1987년 개방정책이래로 베트남은 세계관세기구(WCO-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되었고, 관세관련 국제 조약에 서명하였다. 베트남 세관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른 법적, 절차적 개선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관업무가 요청되는데 특히 관세계산에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2001년 12월 발효된 미베양자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계산시 거래가격을 이용하는 GATT/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은 2005년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원칙에 따른 수입관세계산을 포함한 개혁정책을 펴고 있다.

 

베트남 세관은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최소가격제(Minimum Prices)를 널리 이용해왔다. 이는 탈세를 위해 수입서류에 가격을 낮추는 현상(Down Value)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재정부나 관세청이 모든 품목에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GATT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2002년 이후로 베트남정부는 이러한 관세계산방법을 GATT 원칙에 맞게끔 변경하고 있는데 우선 ASEAN과 USA로부터의 물품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2004년 9월부터 최소가격제(Minimum Price System)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가격을 적용 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상품명, 수량, 상품가격을 명기한 서면 판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 지불이 100% 은행을 통해서 되어야 하며,

-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기위해 tax credit method를 사용해야 한다.

상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관세를 산출하기 위한 수입가격은 지역세관에서 결정한 가격에 따른다.

 

1.3 수입음료에 대한 위생 안전 규정

 

ㅇ 음료 수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베트남 식품부(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한 증명서 획득

  - 식품위생안전 요건 통과 증명서

 

ㅇ 수입음료에 대한 식품위생안전검사 통과는 의무사항이나 아래의 두 가지 경우는 검사

가 엄격하지 않다.

  - 베트남 기준 또는 외국/국제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통과한 증명이

있는 수입 음료

  - 동일한 규격과 원산지로 5번 연속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수입음료

 

ㅇ 식품위생안전검사를 위한 제출서류

  - 신청서

  - 공인 증명(Announcement of Standards)

  - B/L 복사본

  - Commercial Invoice 복사본

  - 원산지증명서 복사본

  - Packing List 복사본

  - 외국판매계약서 복사본

  - C/A (Certificate of Analysis)

 

ㅇ 공인증명 제출서류

  - 베트남 보건부의 신청서 1부

  - 제조업자가 만든 물리화학, 유기물, 중금속, 식품첨가제, 유효기간, 사용방법, 포장,

보호방법, 생산과정 등을 명기한 공인증명서류 2부

  - 위생공중건강연구소(Institute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와 같은 신뢰할 수 있

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테스트 결과

  - 상품라벨과 일치하는 라벨샘플

  -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2. 라벨 규정

 

국내생산, 수출, 수입품 라벨에 대한 규정은 1999.8.30 공표된 수상 포고령(Prime Ministers Decision 178/1999/QD-TTg)에 따르고 있다. 상품 라벨에 들어가야 할 필수 정보를 명기하여 소비자권리 및 정부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요건

라벨에 쓰여지는 글자, 숫자, 이미지, 싸인, 심볼은 깨끗하고 정확하고 명료해야 한다.

 

언어

- 국내생산품의 라벨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써져야 한다. 외국어가 덧붙여 질 수는 있으나 글자크기는 베트남어보다 작아야 한다.

- 수입상품이 국내유통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중 하나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

a. 베트남법에 의한 필수 정보는 외국의 원 라벨에 덧붙여져 외국 수출업자에 의해 베트남어로 쓰여져야 한다.

b. 베트남법에 의한 필수 정보는 국내 수입업자에 의해 원라벨 옆에 부속라벨 형태의 베트남어로 쓰여져야 한다.

 

라벨에 들어가야할 필수 정보

(1) 상품명

(2) 상품에 책임이 있는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예: 국내생산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자/에이전트/배급업자)

(3) 국제적 측정방법에 근거한 양적인 정보(예: 일련번호, 무게, 부피, 용적)

(4) 구성 성분(주재료)

(5) 주요 품질 지표(인체와 환경에 안전하다는 지표)

(6) 생산일, 유효기간, 보장기간

(7) 사용법, 보관방법

(8) 원산지

 

3. 부가세 : 10%

 

 

출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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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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