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15년 5월 15일부터 일본식품 수입규제 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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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5/15)부터 對대만 수출 일본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규정이 실시된다.
대만은 2011년 원전사건 이후 일본 방사선 고위험지역인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카현, 쿤마, 치바 5개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오고
있었으나 지난 3월 상기 5개현 지역 상품에 대한 원산지 위조사건 발생 이후
일본식품에 대한 일본당국의 원산지 증명, 특정지역 / 특정상품에 대한 방사선
검측 증명 제출 등 수입 강화 규정을 발표하였고 금일부터 적용 실시된다.
이에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박이 있었으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작일 일본수입식품 증명문서 인정 원칙을 공포하면서 상기 2가지 추가 규정
적용을 견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실상 일본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 수입식품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입장을 밝혔으며 강화된 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 수입금지지역인 5개현에 대해 지속적인 수입금지 대상지역을 지정
- 원산지 증명 : 대만이 허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라벨링 상에는
“일본의 都, 道, 府, 縣 지역명 으로 상세하게 표기”
- 특정지역 / 특정상품에 대한 방사선검측증빙자료 제출
·동경(도), 미야기(현), 이와테(현), 에히메(현) : 수산물 대상
·동경(도), 오사카(부),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 차류 대상
·동경(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 유제품, 영유아식품, 사탕, 과자, 곡류조제품
일본 식품은 연간 약 대만 전체 수입식품의 25%를 차지하고, 대만은 일본 제 3대
식품수출국으로 이 규정 실시 이후 일본식품 대 대만 수출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 처 : 연합보(2015.5.15)
작성자: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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