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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2008

중국, 화학비료제품 특별수출관세 1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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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화학비료류 제품 특별수출관세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08년 9월1일부터 염화비료와 합성 암모니아의 특별수출관세를 150%로 인상하여 2008년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통지는 2008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중국은 상술한 2종을 제외한 기타 화학비료 및 화학비료원료에 대해 100% 특별수출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중국은 화학비료류 제품의 수출관세를 여러 차례 조정하여 화학비료 제품의 빠른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조치로는 비료사용 성수기인 4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모든 무역방식, 지역, 기업 수출의 화학비료 및 부분 화학비료원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출세율을 적용하고 100%의 특별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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