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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15

[중국-베이징]중국 신규식품안전법 통과, 엄중처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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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새롭게 수정한 식품안전법이 통과되었다. 당일 개최한 기자발표회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부국장 텅쟈차이(?佳材)는 신식품안전법은 엄중 처벌 원칙을 체현하여 식품안전 형사책임의 추궁을 강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정한 식품안전법은 위법행위의 처벌에 대해 보다 큰 개혁을 하였다. 집법부문에서 우선먼저 위법행위가 형사범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고 범죄일 경우, 공안부문에서 직접 수사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만 행정집법부문에서 행정처벌을 진행토록 한다.

이 조항은 이번 법률 수정의 엄중처벌 원칙을 충분히 체현하고 있고 동시에 인민대중의 큰 관심에 대해 응답한 것이라고 텅쟈차이는 보고 있다. 그리고 위법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법률에서는 식품안전 범죄가 유기 징역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종신 식품생산경영의 관리 업종을 종사하지 못한다. 그 외, 일부 위법자의 ‘폐업은 두려워하고 처벌은 두려워하지 않다’는 상황에 대응하며 신규법에서는 위법적으로 비식용물질을 첨가하고 병사가금을 경영하며 위법적으로 맹독·고독 농약 사용 등 누차 금지했으나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구속 처벌을 추가하였다.

신규식품안전법에서는 행정처벌의 액수를 대폭 증가시켰고 중복적으로 위법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설립하였으며 비법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벌법도를 설립하여 민사법률책임의 추궁을 강화시켰다.

신규식품안전법은 2009년에 실시한 식품안전법보다 50조항을 추가하였다. 신규법에서는 주로 8가지 방면의 제도 구성을 강화하였다. 첫째, 권위적인 식품안전 감독관리기구를 완선화하고 통일시켜 나눠서 감독관리하는 데로부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통일하여 감독관리하게 되었다. 둘째는 가장 엄격한 전 과정의 감독관리제도를 설립하여 식품생산경영자의 주체책임과 감독부문의 감독관리책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예방위주, 리스크 방비를 강화하여 책임약담 및 리스크 급별관리 등 중점제도를 추가 설립하였다. 넷째, 식품안전사회공동치리를 실행하여 매체 및 대중 소비자가 식품안전치리 중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다섯째, 보건식품, 특별의학용도 처방식품, 영유아처방식품 등 특별 식품의 엄격한 감독관리를 강조하였다. 여섯째,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켰다. 일곱째, 식용 농산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켰다. 여덟째, 가장 엄격한 법률책임 제도를 설립하였다.

신규식품안전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원: 2015-4-24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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