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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11

[중국] 수출입 일용소비재(FMCG) 리콜제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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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 전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의견접수문서)>와 <수출입화장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의견접수문서)>를 발표함으로 수출입 일용소비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중국질량감독총국은 수출입유제품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책을 제정할 것이며 조건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엄격한 관리와 검험검역, 리콜 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유제품 수입자는 문제유제품의 리콜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유제품의 판매소식은 물론, 도매중단, 판매중단 소식도 발표하여야 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에 대한 통지도 발표하여야 하며, 리콜대상 유제품기록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물건 수입자가 주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직속 검험검역국의 리콜통지서를 발급받을 것이며, 질량검험검역총국의 통보 혹은 통고를 받을 수도 있다.

   수입화장품은 중국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 및 중국과 수출국간의 체결한 협의서의 검험검역요구내용에 근거하여 검험검역을 실시할 것이며,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출국의 관련 표준에 근거하여 검험검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대식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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