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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2011

브라질 식품의약관리청(ANVISA) 알로에 베라 성분제품 일반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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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관리청(Anvisa)은 목요일에 알로에 베라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과 음료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알로에 베라의 사용은 식품에서 맛을 내는 첨가제, 향신료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관리청은 월요일에 알로에 베라의 음식과 음료의 판매, 제조, 수입을 금지했다.

"최신 과학적 증거에 평가하여, 알로에 베라가 함유된 식품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성이 증명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판매를 금지한다. " 라고 식품의약관리청은 말했다. 식품의약관리청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은 로에 베라에 포함되어 있는 두 성분(안트라센 및 안트로비노즈)이 인간세포 돌연변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LA aT 센터, 출처: 일간지 FOLHADESAOPA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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