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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16

[파리지사] EU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제도 변경 안내

조회1022

 EU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제도중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수출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1711 

 

2. 주요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 통관조건

 

 ㅇ 비스킷, , 케이크 등

  -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ㅇ 초컬릿, 과자류(사탕포함)

  -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ㅇ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ㅇ 기타 품목

  - 올리브, 젤라틴, 식품보충제, 육류제품이 혼합되지 않은 면류 등

 

  세부내역 : 붙임 참조

 

 

상기 수입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장벽 개선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협상 및 대응계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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