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조회414
○ 일본 통관 및 수입검사
- 검역 및 위생 관련 신고
- 일본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위생검역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검역 절차는 수입하는 항구, 공항을 관할하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 수입 식품 감시 담당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검역소의 심사 검사 후, 동 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 완료"표시가
날인되어 반환
-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는 동식물검역 및 일반 검역의 제외 대상으로 식품위생검역의 절차만 받으면 됨
- 한편, 일본의 식품위생법 제 16조에 따라서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물건) 또는 포장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정해진 바에 따라 후생노동성
대신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식품 등의 수입 신고는 일본의 전국 31개 항구 및 공항의 식품 감시 업무 담당 창구가 있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
접수하고 있음
- 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출국(한국) 정부 기관에 의해서 발행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역소에서 감시 및 지도를 실시함
- 이 신고서는 수입식품 도착 7일 전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서류 심사의 결과가 문제가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 필증이 교부됨
- 다만 위생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지역 내에서 검사가 행해지고 수입의 여부가 판단됨
- 사전에 후생노동대신 지정된 일본 내 검사기관, 혹은 등록되어 있는 국외 검사 기관에서 자주적으로 검사해 두면
그 결과가 검역소에서 행해지는 위생검사와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그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위생검사가 생략되어
수입 절차가 간결해짐
- 또한 컴퓨터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입절차를 전자화 한 수입식품 감시 지원 시스템(FAINS)의 이용이
가능함
- FI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FAINS의 소프트웨어와 시판되고 있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후생노동대신에
신청하여 패스워드를 취득해야 함
- 이 시스템에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전자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음
○ 일본 내 인삼 건강식품 관련 자율 권고 사항
-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 센터에서는 전국소비 생활정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인삼 가공품 관련 상담 내역’을
근거로 인삼 건강식품의 검사 및 성분 실험을 실시, 해당 조사를 통해 인삼 건강식품 업계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
- 인삼 건강식품 업계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는 ‘원재료의 성분 등에 일정한 규격 마련을 통한 질 높은 상품의 제공’,
‘모든 상품에 다량 섭취에 관한 주의 기재’, ‘잔류 농약에 대한 지도’, ‘제조 공정에 대한 개선’ 등이 손꼽힘
- 실험 제품 중에서는, 인삼의 유효 성분 함유량 표시가 많은 제품임에도 불구,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 있었음
- 반면, 의약품보다 더 다량의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해 버리는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인삼
건강식품의 제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
- 또한, 사포닌의 양이나 진세노사이드 양에 관한 표기도 제품마다 달라 상품 선택 시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성분 등의 품질 표시에 대해 통일된 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었음
- 한편, 인삼의 섭취에 주의를 요하는 소비자도 있으므로, 다량 섭취는 피하는 취지의 표시를 모든 제품에 기재할
필요성이 거론되었음
- 또한, 테스트 대상 제품 중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유기 염소계 농약이 가공 식품의 일률 기준인
0.01 ppm를 웃도는 양이 검출되어, 잔류농약에 대한 적정한 지도가 요구됨
- 그 외에 캅셀이나 정제 형태의 제품 중, 위에서 약간 녹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경우 제조 방법을 재검토해,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됨
'인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