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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2013

채소종자

조회330

□ 관세율

 

 ○ 면세 (일본 관세청 참고)

 

 

□ 일본 통관 및 수입검사

 

○ 검역 및 위생 관련 신고 

 

 - 일본에서 원예 화초류 종자의 수입에 있어서는 식물 방역법에 따라 식물 검역이 필요

 

 - 또한 해당 종이 희귀 야생 식물의 상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 조약'과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보호하는

    '외래 생물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주의가 필요함

 

 - 기본적으로 모든 식물의 종자가 식물 방역법의 적용 대상이 됨 

 

 - 수입 절차로, 수출국의 식물 검역 기관이 발부한 병균 해충이 없다는 취지의 국제 식물 방역 협약에 규정된 양식

    "식물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일 본 농림수산 식물검역소에 검사 신청을 하면 됨

 

 - 일본 식물 방역소에 의한 검사 결과, 병해충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소독, 제거, 폐기 등의 조치를 명령

    받게 됨. 한편, 흙이 포함된 종자는 수입할 수 없음


 - 한편, 동법에서 정하는 일부 야채 (완두, 수박 등)의 종자는 배지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동법에서 정하는 일부 구근(백합, 튤립, 히야신스 등) 제품은 격리 재배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수량에 한계가 있어 수입에 앞서 식물 검역소에 상담을 해야 함

 

 - 식물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교부됨

 

○ 일본 국내 관련법

 

(1) 워싱턴 조약 / 수입 무역 관리 법령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서 규제하는 종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약 부속서의 분류에 따라 수출국의 수출 허가서나 일본 경제 산업 장관의 수입 승인 등이 필요

 

(2)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외래 생물 법)

 

  - 동법에 규정된 특정 외래 생물 (식물은 현재 12 종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미 판정 외래 생물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 환경성에 신고가 필요함 

 

(3) 종묘법


  - 일본에서 종묘 업체 (수입 업체 포함)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또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2 주 이내에

     일본 농림 수산성에 이를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음. 종묘의 판매에 있어서는 포장에 생산지와 업체 이름 등 소정의 사항

     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

 

(4) 그 외

 

  - 그 외에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 품종 등록 제도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품종의 증식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품종 등록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임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업 종묘법이 있음


  - 덧붙여서 씨앗과 구근을 식품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절차 및 JAS 법 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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