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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006

일본의 농식품안전성관리 제도변경에 따른 수출농산물 적용농약 확대

조회890

농촌진흥청은 일본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파프리카, 인삼 등 주요 대일수출 농산물의 적용농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요청하는 한편 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수출농산물 적용농약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제도는 수입농식품에 관해 잔류농약허용기준 리스트를 정해 놓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수치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대일 농산물 수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농진청은 파프리카 등 대일 주요 수출농산물의 농약허용 기준이 없거나 국내보다 허용기준이 낮은 농약에 대해 농림부를 통해 일본측에 제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새롭게 6개 작물 14개 농약성분을 포함시키면서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거나 새로 설정되도록 하여 수출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파프리카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클로로피리포스 농약성분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대신 적용농약 49종을 직권 등록시켜 파프리카 수출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앞으로 농진청은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선 인삼, 차, 유자, 버섯에 대한 농약잔류자료를 확보하여 농림부를 통해 일본측에 기준설정을 요청하고 점차적으로는 파프리카, 가지, 호박, 토마토, 딸기, 오이 등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농산물 적용농약 개발을 위한 직권시험을 확대하여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농약을 중심으로 조기등록 하여  병해충 방제농약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수출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한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작성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 작물별 일본 PLS 대응 필요 품목 ]

 

작물명

성분명

현재기준

일본기준

(기타야채)

국내등록

여부

국내잔류시험성적여부

인삼(11)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0.5ppm

 

O

O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0.1ppm

 

O

O

토릴플루아니드(Tolylfluanid) 

0.3ppm

 

O

O

톨크로포스메칠 (Tolclofos-methyl)

1.0ppm

0.01적용

O

O

피리메타닐(Pyrimethanil)

0.3ppm

0.05ppm

O

O

시아조파미드(Cyazofamid)

0.3ppm

 

O

O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3.0ppm

 

O

O

카두사포스 (Cadusafos)

-

 

O

O

후루디옥소닐 (Fludioxonil)

-

 

O

O

티풀루자마이드 (Thifluzamide)

-

 

O

O

풀루토라닐 (Flutolanil)

-

 

O

O

차(2)

 비타놀 수화제 (Bitertanol)

10.0

미설정

치아메톡삼 수화제 (Thiamethosam)

2.0

0.5

×

유자(3)

  델타린/포사론 유제

(Deltamethrin/Phosalone)

0.5/2.0

1.0/1.0(기준치)

  베노밀수화제 (Benomyl)

7.0(기타감귤)

3.0

×

지오판 수화제

Thiophanate-methyl)

7.0(기타감귤)

3.0

×

버섯(2)

 치아벤다졸 수화제

  (Thiabendazole)

40.0

2.0

×

 주론 수화제 (Diflubenzuron)

0.1

0.05

×


[ 일본측과 협상 후 파프리카 등록 가능 품목 ]  11품목

 

품  목  명

성분햠량(%)

적용대상

플루퀸코나졸ㆍ후루실라졸액상수화제

8.5(7+1.5)

흰가루병

루오피콜라이드ㆍ프로파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액상수화제

55(5+50)

역병

디페노코나졸액상수화제

10

탄저병

바리다마이신에이ㆍ스트렙토마이신수화제

20(15+5)

세균성점무늬병

에트리디아졸ㆍ헥사코나졸유제

23(20+3)

잘록병

크로르타로닐ㆍ디페노코나졸입상수화제

24(20+4)

탄저병

리옥신비ㆍ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수화제

30(10+20)

흰가루병

헥사코나졸입상수화제

2

흰가루병

밀베멕틴유제

1

차먼지응애

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액상수화제

30

흰가루병

후루디옥소닐과립훈연제

20

잿빛곰팡이병


 

[ 일본측에 잔류허용기준설정 요청하여 채택된 목록 ]

성분명

작  물

일본 기준

한국 제안

Tetraconazole

파프리카

0.01 mg/kg

1.0 mg/kg

Terbufenpyrad

 

0.5

Fluazinam

 

0.3

Zoxamide

 

0.3

Dithianon

 

0.3

Prochloraz

 

1.0

Iprovalicarb

토마토

 

2.0

Flusilazole

딸기

 

0.5

Flutolanil

 

5.0

Indoxacarb

오이

 

0.5

Difenoconazole

 

1.0

Fluquinconazole

 

0.1

Biternol

가지

 

0.5

Difenoconazole

호박

 

0.3

14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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