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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017

[미국-LA] FDA 새 영양성분표 개정 시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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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영양성분표 개정 시행일 연기>

 

FDA가 오는 2018726일로 예정돼 있던 식품 영양성분표 개정 시행일을 연기했다. FDA13일 개정 시행일의 연기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Federal Register에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지난 20165월 새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개정을 발표하며 준수일을 2018726일로 확정했다. 이는 연간 판매실적 1,000만달러 이상의 식품제조업체가 해당되며, 연간 판매실적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 2019726일까지로 1년의 기간이 더 주어졌다.

   

개정될 새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에는 설탕 함유 총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정확한 칼로리가 크고 굵게 표기돼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FDA는 시행일 연기에 대해 규제안 확정 이후 준수일에 대해 업계의 피드백을 받아 왔으며, 심사숙고 끝에 제조업체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DA는 연장된 기간을 통해 제조업체들은 더 정확히 준비를 마칠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개의 영양성분표가 혼용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식품 제조사들은 새 라벨링 규제 시행 기한이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2021년으로 연기하길 요청해 왔다. 일각에서는 FDA의 이 같은 결정은 식품업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식품 규제 완화 흐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FDA는 지난달 5일 시행 예정이었던 식당 메뉴 라벨링 규제 역시 준수기한을 열흘 앞두고 시행일을 201857일로 1년 더 연기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연이은 FDA의 규제 시행일자 연기로 식품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내년 시행일에 맞춰 새 라벨링 작업을 진행해온 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시행 날짜가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사점]

* 식당 라벨링 규제에 이어 식품 성분표 규제 역시 연기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점진적으로 식품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연기된 시행일 날짜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규제의 앞날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식품업체들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준비가 필요함

 

 

출처 : FDA 06.13.17

        CBS NEWS 06.14.17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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