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16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883[미국-뉴욕] '16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1. FDA, 영양성분표 최종 개정안 확정
1) FDA, 영양성분표 최종 개정안 미 예산관리국에 제출
- 주요 내용 -
□ 현실적인 1회 제공량 표기: 1회 제공량이 실제 소비자들의 섭취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첨가당 표기: 천연당 이외 첨가당 성분을 표기하여 첨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함
□ 일부 제품 1회 제공량 및 전체 제공량 표기
□ 칼로리 확대 표기: 칼로리 및 1회 제공량, 일일 권장섭취량 등을 굵고 큰 볼드체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임.
□ 칼슘, 철분, 비타민 D, 칼륨 함유량 의무 표기
□ 일일 권장섭취량 수정 표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 포함제품은 일일 권장섭취량에 몇 %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표기해야 함
□ 비타민 A, C 함유 제품 대상 자발적 표기 유도
□ 섬유질 성분 표기 전 사전승인 필요
□ 나트륨 기준치 2,400mg → 2,300mg으로 축소 (* 출처: FDA)
2) 시사점
2. 관련 웹사이트
Ⅱ. 2016년 4월 미국 뉴욕 한국 농수산식품 통관보류사례 세부내역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엑셀 자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뉴욕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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