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캐나다 보건부, 식품 라벨링 개정 예정
조회844지난 12월 15일 캐나다 보건부 장관 제인 필폿은 식품 의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영양 성분표와 성분 목록을 좀 더 알기 쉽게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 보건부가 지난 11월 캐나다 식품 가이드의 갱신을 하며 발표한 “건강한 식습관 전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한다.
이 전략은 캐나다 국민이 건강한 식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도우며 가공식품에서 나트륨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을 없애며 식품 내의 설탕과 색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목표가 있다
더불어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상업적인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라벨링 규정의 개정은 제품 용량의 표시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비자들은 비슷한 규격의 제품들을 비교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장용지에 어림값을 넣어 5%는 ‘적음’ 15%는 ‘많음’과 같이 표기하여 제품의 영양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제품 내의 설탕 함유량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지는데 유사 설탕 성분도 설탕으로 모두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설탕이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바뀔 예정이다.
보건부 장관 제인 필폿은 “사전에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과학에 입각하여 미리 성분표를 갱신함으로써 캐나다 국민이 가정을 위해 건강한 식품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품 포장에 성분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품 앞면에 성분 표를 붙이는 등 캐나다 국민의 건강한 선택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모든 식품 색소들을 단순히 색 이름이 아닌 성분 명으로 표기할 것이며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대한 정보도 표기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에 2021년까지 맞추면 된다고 캐나다 보건부는 밝혔다.
※시사점
캐나다 보건부가 캐나다 국민들의 식품 안전과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해서 라벨링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제품 용량에 대한 표기 변경, 설탕 함유량에 대한 표기 기준 변경, 식품 색소류에 대한 정보 공개 관련 규정 변경 등 여러 변경사항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캐나다 국민들의 식품 안전이 좀 더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1년 까지 맞추면 된다고 밝혀졌음.
◇ 출처
Food in Canada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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