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04
일본, 수입농산물 감시강화·농약 국외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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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서도 규제를 단행.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에 수출되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일본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잔류기준 설정과 동등한 심사수속을 취하는 것으로 수입농산물 안전성을 감시해 간다. 동 성은 2004년 봄을 목표로 지침을 제시하여 국외에서의 요청에 따라 잔류기준이설정 가능토록 체제를 정비한다. 국내에서 심사에 필요한 것은 1. 해당하는 농약의 안전성 데이터, 2. 잔류성 시험성적, 3. 해외에서의 등록정보와 설정되어 있는 잔류기준 등 일본 국내에서 농약 등록시에 필요한 자료이다. 동 성은 “국외에서 기준치 설정에 대해 요망이 있는 경우도 내외 무차별적으로 대응해 간다”(식품안전부)라는 자세를 취한다. 요청이 있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위가 건강 영향을 평가한다.이에 근거해 동 성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가 기준치를 결정한다.(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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