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산보다 3~10배 관대한 수입산 채소 농약 잔류 허용량
조회1027대만, 국산보다 3~10배 관대한 수입산 채소 농약 잔류 허용량
베트남산 용과(龍果)에서 농약 잔류량이 검출된 사건으로 인해, 수입산과 대만 국산 채소 과일의 농약 잔류량 허용 기준치에 대한 <한나라 두제도> 라는 차별적용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입법위원회는 농업위원회와 위생서가 대만 농민들의 권익을 방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입산과 대만산 채소과일 농약 허용량을 통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어제 입법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농약 허용표준량 적용에 차별성을 제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아시트(acephate) 농약성분이 대만 양배추에는 1ppm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수입산은 그 보다 10배인 10ppm까지 허용되어있고, 수입산 파프리카 및 상추도 대만 국산보다 4~5배의 기준치가 높다고 밝혔다. 그 외 감귤류 복숭아 배 체리 포도 미나리 등에 잔류율이 높은 카벤다짐(carbendazim)도 수입산이 3~5배정도 높은 수치가 허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만 국산 포도 같은 경우는 2ppm 이하로 허용된 반면 수입산은 10ppm까지 허용되고 있는 등 3~10배까지 큰 차별 적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농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WTO가입 후 미국 정부가 농약 안전허용표준을 농약 관련 전문기관인 농업위원회가 아닌 대만 위생서에서 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위생서는 수입 표준량은 국제적인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만은 당시 반드시 WTO에 가입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위생서는 미국의 압박에 대만 국산 허용 기준량 물론 연합국양농조직(FAO)기준보다 높은 기준치를 허용하여 미국뿐 아니라 각국 채소 모두 수월하게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실상, 용과는 차별적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 잔류 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차별 적용되고 있는 수입 채소를 국내 표준 허용량으로 검측한다면 검출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표준량이 불일치한 것은 상기한 채소 이외에도 더 많지만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미국과 대립하는 등 국제적인 반감을 살 우려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베이 aT센터 (자료원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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