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2001
화란, 독일에서 수입된 육우 광우병검사 24개월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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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독일산 육우가 화란도축장에서 광우병검사가 실시되어왔으며 또한 도축되어왔는데 화란정부는 2월7일자로 화란에서 도축되는 독일육우에 대하여 광우병검사를독일이 현재 규정/실시하고 있는 24개월로 낮추도록 결정하였다.화란 등 기타EU국가는 도축되는 육우의 광우병검사를 30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근 독일은 24개월로 낮춰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쇠고기소비 감소로인해 육우가 농가에 축적(적정수준 이상으로 생존)되고 있으며, 또한 광우병발견을염려한 양축 농가들이 24개월 이전에 육우를 거의 모두 도축하고 있으므로, EU의 30개월 규정이 무의미하여 24개월로 검사의무기간을 낮추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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