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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2011

[태국]도소매 유통업 법안 입법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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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입법화를 추진해오던 태국 도소매 유통업 법안 (Retail and Wholesale Business Act) 2011 5월 종회된 국회 회기에 상정이 되지 못해 재차 미루어지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대적 유통점의 확산을 통제하고 자국의 중소규모 소매상들을 보호하려는 목적하에, 상업부 내국교역국 및 태국 무역대표부의 공동 연구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도소매 유통 법안을 추진해왔다.

2005년에 최초 제출된 기획안이 당시 Takshin 행정부에 의해 거부가 된 이후,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로비로 지연되어오다가, 2009 12월에 상업부 및 무역대표부가 제출한 공동기획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국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상업부 내국교역국에 따르면, 2010 4? 2011 4월의 기간 동안 약 700여개의 현대적 유통점이 개점이 되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99

2002

2005

2008

2009

2010

점포수

1,429

2,205

3,719

7,962

8,939

10,971

 

201012월 현재

 - 세븐일레븐 (CVS) : 전국 5,800 개 점포

 - Tesco Lotus (슈퍼&하이퍼): 전국 762개 점포 (하이퍼 90, 엑스프레스 541)

 - Big C (+까르푸) : 전국 136개 점포

 - Makro : 전국 48개 점포

 

유통전문가들은, 정부의 입법화 취지가 외국계 유통기업들의 로비로 지연되는 사이, 대형 유통기업들이 태국 전역에 걸친 확장을 지속해왔기에 ; 새로운 법안이 입법제정 되어도, 이미 입지를 선점한 외국계 대형 유통기업이 아닌, 자국기업의 신규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입법화의 실패로, 태국은 유통업 점포의 신설요건 및 거리제한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없어, 당분간 기업간 점포수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The Nation,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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