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귤의 미국 수출조건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최근 미국이 6월8일자로 한국산 감귤의 수입허용조건을 연방관보에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귤은 포장 전 과실의 표면을 살균하고, 한국 식물검역당국이 더뎅이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안예고대로 수입조건이 최종 고시될 경우 우리나라 감귤은 종전과 같이 감귤궤양병 무병지구 지정·등록, 캘리포니아 등 5개주 반입 제한,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등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미국 내 모든 지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감귤은 지난 2002년 12월 감귤궤양병 검출로 미국 수출이 중단된 바 있으나, 두 나라는 지난 3월 한·미 식물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감귤은 우리 교민이 주로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이 중단되기 전인 2002년에는 1,600t의 감귤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식물검역원 관계자는 “미국이 8월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