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20 2006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와 친환경농업

조회1918

Ⅰ. 머리말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명실 공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축소되어 농산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이 회원국 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에 FTA(자유무역협정)가 맺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제사회의 흐름을 쫓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나, 현 상황에서 볼 때 국제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발과 대책 요구로 농·정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과정에서 하나뿐인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어느 쪽이며,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보고자 함.

Ⅱ. 우리나라 농업의 당면한 문제

1.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


WTO 출범과 함께 세계 곳곳의 농산품이 우리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는 수입농산품에 대하여 우리농산품이 그 만큼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왜 일까? 주지하다시피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수십 배에서 백여 배 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조방농업을 하는 중국,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과 좁은 면적에서 집약농업으로 생산되는 우리 농산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 유통방법 개선으로 가격 차이를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장을 외국 농산물에게 완전히 내어 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 이유는 식량 안보적 측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뿐인 지구자원의 소실, 환경오염, 그리고 자연생태계 파괴로 지구별의 안전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안락한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동시에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들의 최대관심사가 되었고 참살이(wellbeing) 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이 현대인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여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진 식품(농산품)은 값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 확보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찾는 고품질 안전농산품 생산이며, 고품질 안전농산품 생산은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에서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환경농업은 화학합성농약은 물론 화학비료, 생장조정제 등 외부자재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원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므로 각종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양 속에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토양생물이 먹이사슬을 이루고 서식하면서 이들이 각종 영양소를 작물에게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품을 만들 수 있다.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일반 관행농업은 토착미생물의 활동이 미약하여 지역간 또는 국가간 품질(농산품 고유의 맛과 향 그리고 안전성 등)의 차별화가 별로 이루어질 수 없으나, 지역 내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은 우리나라 금수강산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세계 으뜸 농산품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수십 년간 경작해 오던 경지에서 재배한 약초나, 나물류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산속에서 채취한 자연산과의 차별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은 생명산업이다”라는 슬로건이 말해 주듯 농업은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며, 토양, 물, 공기, 햇빛, 주변생물 등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는 산업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들 환경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경이 살아 있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의 환경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는 바, 급속히 추진된 산업화와 생활의 편의성 추구, 다수확이라는 이름 아래 무절제하게 뿌려진 화학비료와 화학합성농약 등에 의하여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되어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있으며, 그 원인은 화학합성물질로부터 생성되는 「내분비계교란물질」 일명 「환경호르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 인간도 이들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농업의 가장 기본 요소인 토양은 제초제를 포함한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토양의 물리성은 떼알구조에서 낱알구조로 바뀌고, 토양생태계의 순환체계가 파괴되고 토양생물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해마다 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내병․충성 약화로 더 많은 화학합성농약을 뿌리게 됨으로써 환경 파괴의 악순환은 거듭되고, 논․밭에 뿌려진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환경호르몬을 만들어 농업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생태계의 순환체계를 무너뜨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지구생명의 연속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1987년 제 8차 위원회에서 「우리들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업환경의 좌표를 제대로 읽고 환경을 살려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어머니의 품 같은 농촌의 본래 면모인 쾌적함(amenity)을 되찾아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 농업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3. 이제는 marketing이다.

이제 우리 농업인 중 자급자족형 농업인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농업인들이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경영은 당연히 이익이 나야하고 이익을 내기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고 매출을 늘려야 한다. 매출을 늘리려면 marketing이 필요하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욕구 파악이다. 소비자의 욕구를 무시한 경영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농산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어떠한가? 농촌진흥청이 금년 초 수도권 주부를 상대로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선호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68.9%가 건강, 안전성,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농수축산신문:2005.4.18)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량보다는 질을 우선시한다. 농산품선택의 기준이 가격에서 품질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참살이(Wellbeing)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면 우리는 어떤 농산품을 생산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맛있고 안전하고 신선하며 몸에 좋은 농산품은 가격에 대한 저항을 아주 약하게 받는다. 유기농 채소나 과일이 일반채소나 과일에 비해 심하게는 3-4배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살면서 외국농산품 수입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품질은 비슷하면서 가격이 몇 배나 비싼 국산농산품을 애용하자고 사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길은 오직 하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참살이농산품 즉 고품질 안전농산품을 생산 공급하는 길뿐이다.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은 하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망가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약 10년이 빠른 198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으며, 독일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의 4.1%에서 유기농업이 실천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고작 전체 경지면적의 0.9%에서 유기농업이 실천되고 있다. 이웃 중국에서도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어영부영하다가 아직까지는 대안시장(blue ocean)인 유기농산품 시장까지 남의 나라 농업인에게 내어준다고 상상하면 끔찍하다 못해 소름이 끼친다. 쿠바가 유기농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하기까지에는 약 7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Ⅲ. 친환경농업

1.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2. 친환경농업의 원칙

  가. 토양미생물, 식물, 동물과 사람이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바탕으로 생산성향상과 생태계를 유지․증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

  나. 농업생태계의 건강유지, 생물의 다양성 추구,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의 활동을 촉진․증진시키는 구체적이며 전체적인 생산관리체계를 의미하는 것임.

  다. 외부투입자재의 사용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각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그 지역마다 적용할 체계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강구하는 것임.

  라.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은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투입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

3. 친환경농업의 배경

  가. 20세기 산업화과정에서 농업노동력 부족,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사태 등으로 생력재배 및 다수확을 목표로 화학비료와 화학합성농약에 의존한 농업으로 일관되었으며,

  나. 화학비료와 화학합성농약의 폐해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자 지구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농업의 일환으로,

  다.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와 함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팽배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이 대두됨.

4.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세계화 시대 값싼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품질 고급화 즉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품을 생산하는 길이며, 친환경농업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품을 생산,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나. 친환경농업으로 어머니의 품 같은 농촌 본래의 이미지 즉 쾌적한 농촌 환경이 조성되어 농촌관광산업 개발로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인구 증가 효과.

  다. 고품질 안전농산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라.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액이 498,161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고,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상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를 터득하여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

5. 친환경농업 정책 소개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코자 금년에 63개소, ‘06-’13년에 758개소를 선정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육성을 지원하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을 경감(축산분뇨자원화, 푸른들 가꾸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코자 개소 당 2-10억원(평균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함.

  나.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는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 단가는       (1) 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2) 논 : 쌀 소득 등 보전직불 기본단가 + 친환경농업에 따른 인센티브(유기․전환유기 270천원/㏊, 무농약 150천원/㏊)이며,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0.1-5.0㏊이며, 저농약농산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함.

  다. 기타.

   (1) 친환경농업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에 지원하던 화학비료 보조를 금년 7월1일자로 폐지하고 유기질비료를 금년에는 70만 톤, 2006년에는 120만 톤, 2007년에는 종전 화학비료 보조 수준인 150만 톤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임.

   (2) 친환경농업을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한 10-50㏊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금년까지 742개소 조성하고, 2013년까지는 1500개소로 확충,

   (3) 시군 또는 읍면 단위를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000㏊ 이상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2013년까지 50개소를 새로 조성,

   (4) 현재(‘99년-’03년 4년간 평균치) 화학비료와 화학합성농약 사용량(비료 : 375㎏/㏊, 농약 : 12.4㎏/㏊)을 2013년까지 40% 감축(비료 : 225㎏/㏊, 농약 : 7.4㎏/㏊)하여 2004년 말 현재 전체 농산물의 2.5%(461천톤)에 불과한 친환경농산물을 2010년까지  10%까지 확대할 계획임.

   (5)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재배 지원,

   (6) 시설원예작물의 천적해충방제사업,

   (7) 친환경농자재(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농업정책은 농업인의 수준을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는 바, 우리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친환경농업직불금 현실화(친환경농산품을 일반농산품보다 비싸게 받지 않아도 경영수지가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직불금), 각종 친환경농업 관련 D/B 작성, 친환경농업관련 기관․단체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더 수준 높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리라 믿는다.

Ⅳ.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1. 연혁


  가. 1990년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2년 7월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을 농림수산부 고시로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 국립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케 하였으며, 1993년 6월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 4553호)을 제정, 법제화하였음.

  나. 1993년 12월 「특산물품질인증제」에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 9월 축산물 품질인증제가, 1996년 3월 저농약재배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1997년 3월에는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 11월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였으나,

  다. 이 때 까지는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거쳐 출하되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시중에는 『품질인증품』 외에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임의대로 생산․표시하여 유통시키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무공해농산물 등으로 표시)이 나돌았는바, 이들 임의표시된 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라. 1997년 12월13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5442호)』을 제정, “1998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1998년 12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신고(품질인증품은 제외)토록 하는「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마. 2001년 1월 26일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여 「환경농산물표시신고제」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인증제」를 도입하여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야 만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품질인증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시행해 오고 있음.

2. 법적 근거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 제17조의 3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 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3. 인증제도의 목적

  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킴.

  나.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다.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4. 인증의 효과

  가. 생산자 측면

   (1)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사람의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음.

   (2)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음.

   (3)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판매가 용이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안정적인 판매 등으로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 옴.

  나. 유통업자 측면

   (1) 인증품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명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등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2) 유통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향상됨.

   (3)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음.

  다. 소비자 측면

   (1) 소비자들이 상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2)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품질항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음.

5.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가. 유기 농산물 : 3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나. 전환기 유기농산물 :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다. 무농약 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를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라. 저농약 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살포 횟수1/2, 수확 전 최종살포시기 2배)를 사용하되 제초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2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절차

  가. 인증 신청

   (1)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인증기준에 따라 종류(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별로 신청함.

   (2) 인증신청서 제출기관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담당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표 2>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코자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소를 관할하는 출장소장 또는 지원장에게 제출.

    (다) 민간인증기관<표 2>에 신청코자 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소를 관할하는 인증기관의 장 또는 그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출.

   (3) 인증신청서 제출 및 처리기한

    (가)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고, 처리기한은 42일이며,

    (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30일임.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별지 제 5호 서식)에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장별, 재배포장별로 작성), 영농관련자료(영농일지, 농산품 판매대장 등)를 구비하여 제출.

   (5)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1건당 3만원,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1건당  1만 5천원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함.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며,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함.

    (다)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시 심사공무원 출장비는 심사대상지역이 출장소로부터 25Km 이상은 4만원, 25Km 미만은 3만원을 수수료와 함께 정부 수입인지로 납부.

    (라) 기타 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비(토양검정 및 수질검사 등)는 인증신청자가 부담.

    (마)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6)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효기간은 인증 일로부터 1년간임.

  나. 심사

   (1) 심사항목 및 인증기준(인증농업인 준수사항)

    (가) 경영관리 : 영농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심사대상포장의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및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및 자재구입 영수증 등)를 심사반에게 제출

      1) 유기재배는 유기농법을 2년 이상 실천한 자료

      2) 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은 1년 이상 기록한 자료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표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토양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유기농산물은 최초 수확하기 전 3년 이상, 전환기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등 허용자재 이외의 자재는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함.

      2) 재배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재배종자

       가) 유전자 변형농산물 종자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유기종자를 사용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제외).

    (다) 재배방법

      1) 유기․전환기유기농산물의 재배방법

       가) 화학비료와 화학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함

       나)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다)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함

       라)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허용물질 사용

       마) 축분비료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단, 유기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의 축분비료는 사용할 수 없음)

       바) 병해충 및 잡초방제는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고, 적합한 윤작체계와 기계적 경운을 실시하며, 포장내의 혼작, 간작,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멀칭, 예취 및 화염제초,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을 활용하며, 식물․농장퇴비․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 역학적 수단으로 방제하며, 동물의 방사, 덫․울타리․빛․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수단을 강구하며,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용자재를 사용.

      2) 무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

       가) 화학합성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화학비료는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를 사용하여야 함.

        나) 병해충 및 잡초 방제는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재배방법과 같음.

        다)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 재배를 권장.

        라) 축분비료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마)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하며,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국산이어야 한다.

      3)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

       가) 화학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이하, 수확 전 최종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함. (적용예시 : 수확3일전까지 사용 ⇒ 수확6일전까지 사용)

       나) 제초제는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함(재배포장의 논․밭두렁 포함).

       다) 화학비료는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이하 사용

       라)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 재배를 권장함,      

       마) 축분비료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바)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하며,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국산이어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病原)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됨.

      2) 저장․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일반농산물과 혼합 및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3)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10이하까지 허용함.

      4) 저농약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까지 허용함.

  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가.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임을 표시할 때에는 <그림 1>의 인증표지, 품목명, 인증번호, 인증기관, 산지, 무게, 생산년도(곡류에 한함), 생산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인증내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나. 표시위치 및 방법

   (1) 포장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한다.

   (2)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한다.

  다. 표시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1) 천연, 자연, 무공해, 내추럴(natural)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이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3)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문자, 도형, 숫자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4)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8.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농장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생산과정 조사 및 시판품 조사 : 인증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생산과정 및 유통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다. 생산자 및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음.

9.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련 벌칙

  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친환경 농산물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 금지 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문제점

1.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중 상당수가 환경보전의 필요성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음.

2. 국가의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수준이 낮은 편이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육성시책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력부족으로 늘어나는 인증신청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앞으로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에 완전 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나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4. 민간인증기관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함(2005년 7월 현재 13개 인증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충남․대전, 전북, 경남․부산․울산, 제주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임.)

5. 친환경농업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음.

Ⅵ. 맺는말

1998년 친환경농업원년을 선포한지 7년째가 되지만 우리 농촌에 친환경농업이 정착․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2.2%수준인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중 화학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은 1.3%포인트에 지나지 않아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농산물의 10%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품의 가격을 일반농산품 수준으로 받아도 농업인이 수지가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상향조정 등 중앙 및 지방정부가 친환경농업육성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단기적인 개발이익보다는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안전농산품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농업소득향상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을 자원화 한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국민의 휴양처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농업인은 진정한 농심(天心)으로 돌아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진 친환경농산품을 생산하여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하면서 다음 말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와 친환경농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