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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2017

[대만]대만, 일본 네델란드 스위스산 소고기 금년 내 수입 개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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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만, 일본 네델란드 스위스산 소고기 금년 내 수입 개방 예정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는 지난 717네델란드 소고기 및 그 제품의 수입규정」「스위스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규정」「일본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규정초안을 발표하였고 관련 소고기 수입조건을 별도 제정하여 빠르면 9월 중순 수입 개방 관련 정식 공고를 할 예정이다.

 

소고기 수입 조건은 네델란드, 일본, 스위스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조건으로 네델란드산은 12개월 이하, 스위스산과 일본산은 30개월 이하의 건강한 소고기로 도살 시 특정 부위인 회장말단부위, 편도선, 신경절, 척추, 중추 등 위험 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합격 승인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전문 수의사의 검역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제품은 정부 수의사가 발부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서는 네덜란드, 스위스 및 일본산 소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입 개방안은

서류 심사, 위험성 평가, 실지검증 및 광우병 전문가 자문 등 기술성 평가 후 관련 각 부서와의 회의 토론 추진 및 후속 조치 마련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시장 내 소고기의 94%는 수입산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라과이산 등 여러 국가의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산 소고기도 기타 지역 소고기 수입조건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수입 후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특히 일본산 소고기는 2001년 일본산 와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대만 수입이 금지되었고 동 규정에 의해 16년 만에 수입 재개된다.

 

출처: 台灣好新聞(2017/07/17)

※     

        시사점 : 일본, 네델란드, 스위스산 소고기가 금년 내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현재 한국산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 및 그 제품이 수입 제한 품목이나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입 제한을 완화시킴에 따라 대만 한국산 육류의 수출확대 도모 필

 

작성자 : aT홍콩지사 대만사무소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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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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