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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13

[대만] 라면 함육가공식품 검역실시로 라면업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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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라면 수입시 육류 덩어리가 들어가지 않고 단지 라면 조미료 안에 육류추출분말이 일부 포함되어,

지난 5년간 수입 시 <육류불포함식품>으로 분류되어 함육가공식품 수입검역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수입산 육류추출성분이라 해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지난 2013년 6월 18일 대만 관무서(關務署)에 공문을 보내어 2013년 6월 25일부터 관련 규정을 실행

하도록 하였다. 관련 규정 실시 이후 수만 상자에 달하는 라면이 압류 조사 및 출하 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수입라면 업계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

 

일본, 한국산 라면 수입업체들은 라면 최대 판매시기인 중원절(中元節)이 곧 다가오는 이때, 정부가 6월 25일

이후 수출국의 안정성 증명을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압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갑작스럽게 공포하고, 수입

규정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실시한 것에 상당한 항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조사 받은 3개 업체의

총 수량만 대략 1만 상자에 달하는데 만약 전량 폐기조치 된다면 그 손실액은 NT$ 약 1천만 달러(한화 4억 원 정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행정원 농업위원회)은 본 국과 관무서(세관)간의 즉석면(라면)에 대한 정의 불일치로 인해,

육류추출분말을 <육류포함식품>으로 귀속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부 관무서는 육류추출분말은 질병발생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동식물방역검역국의 전문적

판단 아래 <육류포함식품>으로 시행해줄 것을 건의함으로 그에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집행 명령 공문이 도착하면 공고 및 시행 유예기간 필요 없이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출처 : 애플데일리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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