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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2010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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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식용란 유통판매업자는 시·군·구에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란제품 위생관리 강화 일환으로 계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판매업자는 앞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식용란유통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해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해야 하며 포장한 사람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난각에 표시할 사항은 산란일과 생산한 사람으로 식용란유통판매업자는 식용란을 수입한 후 지체없이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돼지 뒷다리 등 비선호부위를 가공한 발효생햄 등을 분할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 분할 판매업 신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축산물가공품 분할 판매업 신설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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