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김밥, 빈대떡 등에 유효시간 표기 규정
조회393김밥에 판매 유효시간(Expiration Time)을 표기하라.
김밥이나 빈대떡 등의 음식이 상온에서 보관·판매되려면 각각의 용기에 유효시간이 표기돼야하나 한인 업소들은 이 규정을 정확히 모르거나 지키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주정부 요식업소법은 잠재적 위해식품을 최고 4시간까지 상온 보관하는 조건으로 음식이 포장된 패키지마다 판매종료시각을 표기하고, 표기가 없거나 판매종료시각을 넘긴 음식은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운의 한 떡 업소는 최근 LA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김밥과 빈대떡을 담은 각각의 용기에 유효시간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밥 패키지 16개를 즉각 폐기처분 당하고, 상온보관법 위반 등 9점의 감점을 받았다.
이에따라 업주는 스티커 1,000장을 주문, 1일부터 김밥이 나올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 표기하고 있다.
이 업소의 김모 사장은 “밥 지은 시각과 판매마감시각 등을 따로 기록하고는 있었으나 용기마다 표시해야하는 줄 몰랐다”며 “번거롭기도 하지만 유효시간 내에 못 팔면 버려야해 전보다 소량씩 만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 마켓들은 많은 양을 매번 표기해 시간 내에 팔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온보관법이 발효되기 전처럼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가주마켓의 김태진 매니저는 “즉석에서 만들어 팔거나 아예 냉장 보관한다”며 “손님들이 김밥이 차갑다고 불평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온에서 판매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잠재적 위해식품이 화씨 42∼134도에서 보관되려면 ▲음식이 상온에 나온 지 4시간이 되는 유효시간을 표기하고 ▲음식의 조리와 서빙을 4시간 안에 완료하며 ▲유효시간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시간을 넘긴 패키지는 폐기하고 ▲음식의 재료별 제조시각을 기록한 서면자료를 갖춰야 한다.
보건국의 이경옥 검사관은 “업소측은 조리된 밥이나 재료가 상온에 나와 판매되기까지 4시간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며 “상온에서 팔던 음식의 유효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뒤늦게 냉장 보관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라고 말했다
(자료: LA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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