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03
FDA, 식품안전 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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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식품의약청(FDA)은 5월 6일, 2002년 공중보건안전 및 생화학테러 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에의거한 식품안전 관련 규정안 4개 조항 중 2개를 공고하였다.규정안은 식품회사의 기록유지 조항 및 위해 가능 식품에 대한 억류조치 관련 조항이며 공장등록과 수입식품 사전신고 관련 조항은 2003년 1월에 공고된 바 있다. 기록유지 조항은 비상사태 발생시 식품제조 및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 가공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보관업체, 수입업체 모두 식품을 전달받고 전해준 업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한 기록 형식은 없고 현재 보존하고 있는 기록도 FDA가 규정한 정보만 담겨있으면 용인이 된다. 기록은 식품의 수령 및 전달 등 해당 행위가 발생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가공용이 아닌 최종 소비재로서의 신선 농산물 및 애완동물 먹이를 포함한 동물 사료의기록 보존기간은 1년, 기타 모든 식품은 2년이다.FDA는 2003년 12월 12일 이전 기록유지 최종 조항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관보게재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풀타임 고용인 11명 이상 500명 이하인 업체는 12개월 후부터, 10명 이하 업체는 18개월 이후부터 적용을 받는다.억류조치조항은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 식품에대한 행정적 억류조치 관련조항으로, 억류조치 절차 및 방법, 진정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지역의 FDA 지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억류 명령서가 소유주나 대행업체 등에 발급되며, 억류 대상 식품이 차량 등 운송수단에서 하역을 하지 않은 경우 운송업체에도억류명령서가 발급된다. 억류조치에 대한 진정은 신선 식품의 경우 명령서 수령후 2일내, 기타 다른 식품은 진정 의도 통보서를 4일이내 접수후 10일내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진정서가 접수되면 FDA는 비공식적인 심리를 거친후 5일 이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상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여론수렴기간을 거친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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