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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2006

전통식품 국제규격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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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국제규격화 눈앞
고추장·된장·인삼 세계식품 도전에 서광
제품 규격 코덱스 아시아조정위서 4단계 심의 통과

김치에 이어 고추장과 인삼제품, 된장을 포함하는 발효콩제품 등 우리나라 고유 식품이 세계적인 식품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코덱스(Codex) 산하 FAO/WHO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들 제품의 규격이 총 8단계 논의 과정 중 4단계 심의를 통과하는 등 2~3년 내 김치에 이은 우리 전통식품의 위상제고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 19개국과 옵저버 국가 3개국 식품위생공무원 및 국제기구 대표, NGO 대표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려대 이철호 교수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ILSI 대표단은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 이철호 회장) 주도로 옵저버 NGO로 참석했는데, ILSI 코리아 국제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유명애 박사의 현장리포트를 간추려 소개한다.

■ 고추장

지난 14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부원료, 향료증강제에 대한 논의와 새로 작성된 분석방법 등 3개 섹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부원료와 관련해서는 일본대표가 ‘Fermented seasoning’ 용어를 개별 부원료 목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해 목록의 마지막에 ‘기타 원료’를 추가키로 의결했다.

일본 대표는 또 향료증강제의 개별 품목을 나열할 것을 제안해 조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고추장 주요성분 분석법에 대해 한국 대표가 새로 준비한 분석법과 근거 데이터를 설명하자 일본 대표는 “지표물질인 캡사이신 분석의 재연성, 조단백질의 회수 등에 대한 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회는 고추장에 대한 규격(안)을 제 5단계로 통과시키고 식품첨가물, 표시, 분석법 및 샘플링 관련 조항을 각 관련 위원회로 회부해 확인을 받은 후 코덱스 곡류 및 두류 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도록 추천키로 했다.

■ 인삼 및 기타 인삼제품

지난 제 28차 코덱스 총회에서 규격초안을 제 3단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규격초안을 수정했음을 보고했고, 조정위원회는 섹션별 검토를 통해 제 5단계 논의에 회부했다.

◇섹션1 <제품범위>=조정위원회는 인삼이 일부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규제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삼에 대한 코덱스 기준규격이 식품으로 규제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섹션2 <제품설명>=‘기타 인삼포함 제품(Other types of Products Containing Ginseng)’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돼 인삼함량이 적은 인삼차, 인삼사탕 등의 제품은 코덱스 규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추출 후 보조 원료로만 사용되는 ‘Panax notoginseng Burk’ 종은 ‘기타 인삼포함 제품’ 항목이 삭제될 경우 코덱스 규격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중국 대표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섹션3 <필수 성분조성 및 품질지표요소>=일본대표는 한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Panax ginseng C. A. Meyer 종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지표요소를 규격수정안에 있는 3개 ginsenosides, 즉 Rf, Rb1 & Rg1이 아니라 ginsenoside Rf 1개로만 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우리 대표는 “Rb1과 Rg1을 규격에서 제거할 경우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정위원회는 이에 P. ginseng C. A. Meyer 종은 Rf 와 Rb1을, P. quinquefolus L. 종은 Rb1만을 품질지표요소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섹션4 <오염물질>=‘이물질’을 삭제하고 규격 안에 필요한 수정을 하기로 동의했다.

◇섹션5 <표시>=위원회는 인삼종의 일반 명칭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코덱스 규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국대표는 “불량 가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산국(Country of Origin)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밖에도 인삼제품이 의약품으로 규제되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 규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인삼제품은 의약품의 목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코덱스 산하 FAO/WHO 아시아지역조정위 제15차 회의에서 고추장,인삼,된장을 포함하는 발효 콩 제품등의 규격이 총8단계 논의 과정 중 4단계 심의를 통과하는 등 세계적인 식품으로 거듭나든 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 콩발효제품

한국대표가 제출한 콩발효제품 규격 수정안이 섹션별로 검토됐다.

◇섹션2 <제품설명>=제품의 정의에서 원료성분 요건이 명확하도록 ‘고유 미생물(indigenous microorgnisms)’ 대신 ‘자연발생적 미생물(naturally occurring microorganism)’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섹션3<필수 성분조성 및 품질지표요소>=성분조성과 관련, 한국대표는 부원료 내용 중 일부 미생물을 기본원료의 항목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고 조정위원회는 이에 동의하면서 ‘병원성 혹은 독성을 유발하는 미생물은 사용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밖에 ‘향료성분물질(Flavouring raw materials)’은 ‘천연 향료성분물질(natural flavoruing raw materials)’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또한 품질지표물질 내용 중 ‘조지방’을 삭제하고 비정량적 요건으로 ‘콩발효제품은 고유의 향미, 냄새, 색상, 및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추가했다. 일본 대표는 “제안된 분석법을 평가하기 위해 콩발효제품의 품질지표요소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며 “제출된 표의 수치가 각 지역의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표는 콩발효제품을 ‘콩만을 사용한 발효제품’과 ‘콩과 곡물을 함께 사용한 발효제품’의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 제품에 대한 분석수치를 명문화 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대표는 아미노 니트로겐의 수치가 제시된 값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대표는 일부 국가에서 총질소량 대신 단백질 함량이 품질지표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총질소량 요소에 각주를 달고 단백질 변환배수 5.71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섹션4 <식품첨가물>=식품첨가물 품목 추가가 제안된 것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수용하기로 동의하지만 사카린과 효모추출물은 세부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회원국에서 사카린이 규격에 포함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는 JECFA에서 사카린 나트륨염의 최대허용치를 일부 식품에 제한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으나 식품첨가물의 일반 규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 효모추출물의 경우 콩발효제품에 추가시 아미노 니트로겐 함량을 높여 제품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섹션5 <오염물질>=섹션 제목을 ‘기타 오염물질’ 로 수정했다.

◇섹션7 <표시>=조정위원회는 ‘제품명’에 각국에서 허용된 일반명 혹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Halal’ 클레임을 위한 하부 섹션을 추가했다.

◇섹션8 <샘플링 및 분석법>=AOAC 방법을 준수하고 일본대표가 제안한 세부사항과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섹션 3.2 품질지표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콩발효제품 규격안을 제 4단계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섹션 3.2는 한국의 주도하에 전자작업 그룹을 구성해 수정안을 작성하고 제 3단계에 회부키로 했다.

■ 비발효콩제품

제3단계 논의를 위해 중국에서 작성한 규격안이 회원국들에게 회람됐다. 중국대표는 “현존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규격안의 범위가 공통점이 적은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품마다 식품첨가물 등 중요한 항목이 다르고 또 일부 제품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만 소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격안의 범위를 재고하고 규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규격안에 포함하는 제품의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중국과 태국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 규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본회의 중에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범위=작업반이 논의한 범위에 따르면 비발효콩제품의 규격은 콩단백질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상 제품의 분류는 △두유?콩음료 △두부(연두부, 동결건조 두부) △압축두부(Tofu Gan) △유부(soybean film)로 정했다. 또한 제품들의 일반명이 규격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각 제품군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별도 부록으로 작성토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참조로 4개 식품군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각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제품명을 정하기로 했다. 규격안 논의는 제2단계 규격안 작성으로 회부했다.

■ 기타

칠리소스(태국) 및 식용 사고팜분(인도네시아)에 대한 신규 규격논의와 아시아지역의 모든 회원국의 식품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안)이 제안됐다.

 

 

 

 

 

 

 

 

 

 

자료: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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