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2000
위스콘신주 인삼마름병 통제위한 농약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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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인삼재배 농가는 주 농업, 무역 및 소비자보호부(DATCP : Department of Agricultur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의 '위기면제(crisis exemption)' 하에서 인삼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인 Dithane DF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위기면제는 병충해 발생이나 식물질병과 같은 작물 관련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주 정부의 권한으로 특정 농약 사용을 승인하기위한 것이다.연방환경보호국(U.S. EPA)이 문제의 농약 승인 요청을 올해 인삼 재배기간에 맞추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스콘신주 DATCP가 위기면제를 발포하였으며 인삼 재배농은 발포 즉시 Alternaria 잎과 줄기 마름병, Phytopyhora 잎 마름병에대처하기 위하여 Dithane DF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Dithane DF는 활성성분인 mancozeb를 함유하는 것으로 Rohm and Hass사가 제조한것이다. 재배농은 1에이터당 1.5파운드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Dithane DF를 최소한80갤런의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7내지 10일의 간격으로 재배기간 동안 최고 6회까지 살포할 수 있다. DATCP는 최고 4천 에이커의 인삼농지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Dithane DF 외 잎과 줄기 마름병을 통제하기 위한 농약들이 EP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위스콘신 주 정부는 위기면제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Dithane DF의 적용 횟수를 조정할 예정이다.(자료 : 뉴욕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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