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향신료(스파이스)의 수입 절차
조회722Q. 향신료(스파이스)의 수입 절차에 관해 문의합니다.
A. 향신료(스파이스)의 HS 분류는 대체로 0904~0910이지만, 일부 혼합조미료는 조제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야채 또는 씨앗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음.
<HS분류예>
후추?고추가루(0904), 계피(0906), 정향(0907), 너트멕?카더멈(0908), 카레(0910.99.200), 머스터드(2103.30) 등.
결국 로즈메리나 바질은 일반적으로 스파이스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향료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1211로 분류됨.
1. 식물방역법
소매용기에 밀봉된 제품은 검역 대상외이지만, 제품화되지 않은 것은 가공의 상태에 의해서는 식물검역의 대상으로 됨. 이 경우, 수입항은 관할하는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에 검사신청을 하지만,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병균해충이 부착되지 않은 취지를 기재한 국제식물방역조약에 정한 양식의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함. 식물방역소에 의한 검사 결과, 병해충 등이 부착된 것이 판명된 경우는 소독, 구제,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짐.
2. 식품위생법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 담당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필요서류(상품설명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 보존방법 등을 표시한 자료, 기존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는 지정 검사기능 분석의 성적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음. 심사단계에 규격기준이나 안전성에 관한 확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관하여는 검사가 실시되어, 심사?검사에 의한 동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세관에 수입신청시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함. 불합격이라고 판단되면 수입은 불가능하기에 수입자는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이나 사용기준의 규정이 있는 물질의 함유에는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과거에 이하와 같은 위반 예가 있음.
? 산화에칠(지정외 첨가물살균제)의 계피에의 사용
? 이산화유황(표백제)의 건조 허브에서의 과량잔존
? 아프라톡신(곰팡이독)의 검출(칠리파우더, 고춧가루, 너트멕, 심황)
? 프로페노포스의 검출(커민)
? EPN의 검출(레몬 그라스) 등이 있음
또한, 해외에서는 향신료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살균을 인가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원칙금지. 잔류농약기준(파지티브 리스트제도)에도 주의가 필요함.
3. 기타 국내관련법
(1)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국내판매시에는 동법에 근거한 품질표시 기준에 의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수입품에서는 원산지(국)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有機(유기)’, ‘オ?ガニック(organic, 오개닉)’등의 표시는 금지되어 있음.
(2)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공정경쟁규약
과대한 경품이 딸린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표시 등이 금지되어 있음. 카레업전국공정거래협의회가 정한 공정경쟁규약(경품)이 있음.
(3) 자원유효이용법/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유리병, 제조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은 분별회수촉진을 위한 재료식별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특정사업자(수입업자도 포함)는 용기 폐기물의 재상품화의 의무가 있음.
출처: Jetro
'[일본-오사카]향신료(스파이스)의 수입 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