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재정비
조회269(일본)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재정비
농수성은 2013년도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고등할 경우 보전하는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 가입하는 생산자에게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체크시트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통상보전기금 재원이 고갈된 상태로 수입 곡물에의 의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배합사료의 가격 고등으로 11년 1-3월기 이후 보전이 늘어나 생산자와 사료 메이커가 적금하고 있는 통상보전기금 재원이 고갈되었다. 농수성은 12년 9월, 정부와 메이커가 거출하는 비상보전기금의 발동기준을 낮추어 비상기금에서 통상기금으로 무이자로 보전재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1월말에는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기금을 늘렸다.
이러한 특례적인 지원조치에 대해 농수성은 축산농가에게 내년 이후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밝혔다. 3개의 민간 통상보전기금과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한 결과 체크시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원칙적으로 가입자 전원에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체크시트에서는 ①지역과 연계 ②메이커와의 연계 ③자체적인 대책 노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대책 안을 나열한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이다.
체크시트는 각 기금에서 회수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을 농수성에 보고한다. 사료 자급률의 향상을 위한 대책 검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전농계열의 전국배합사료공급안정기금은 JA와 경제연 등으로 구성된다.
-출처: 일본농업신문 2012.12.25
'(일본)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재정비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