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20 2006

딸기 '장희' 내년 1월 육성자권 소멸

조회534
 

□ 딸기 '장희' 내년 1월 육성자권 소멸


  한국에서 무단으로 재배되고, 한국산 딸기의 주요품종이 되어버린 「장희」.  이 품종에 대한 대일수출을 막을 길이 내년 1월이면 없어진다.  일본에서의 품종등록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육성자권이 소멸.  관세법에 근거하여, 육성자권 침해물품으로서 수입금지를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딸기를 육성자권보호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아, 무단으로 신품종을 재배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장희」는 당초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1990년대 중반부터 무단증식이 확대.  한국산 딸기의 품종별 점유율에서 약 30%를 차지하기에이르렀다.


  이 문제에서는 올해 3월과 5월에 일본의 품종육성자와 한국의 생산자 단체가 직접 교섭하는 장을 가졌었다.  일본측은 10아르당 약 5000엔의 재배허락료와 함께, 수출시기를 일본의 산지와 출하시기를 빗나가도록 5~11월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측이 응하지 않아 결렬되었다.


  한국산 딸기를 둘러싸고는 품종별 점유율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레드펄」도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들 육성자권의 소멸도 2008년 11월로 다가왔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1.18)

'딸기 '장희' 내년 1월 육성자권 소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딸기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