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장희' 내년 1월 육성자권 소멸
조회534□ 딸기 '장희' 내년 1월 육성자권 소멸
한국에서 무단으로 재배되고, 한국산 딸기의 주요품종이 되어버린 「장희」. 이 품종에 대한 대일수출을 막을 길이 내년 1월이면 없어진다. 일본에서의 품종등록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육성자권이 소멸. 관세법에 근거하여, 육성자권 침해물품으로서 수입금지를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딸기를 육성자권보호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아, 무단으로 신품종을 재배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장희」는 당초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1990년대 중반부터 무단증식이 확대. 한국산 딸기의 품종별 점유율에서 약 30%를 차지하기에이르렀다.
이 문제에서는 올해 3월과 5월에 일본의 품종육성자와 한국의 생산자 단체가 직접 교섭하는 장을 가졌었다. 일본측은 10아르당 약 5000엔의 재배허락료와 함께, 수출시기를 일본의 산지와 출하시기를 빗나가도록 5~11월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측이 응하지 않아 결렬되었다.
한국산 딸기를 둘러싸고는 품종별 점유율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레드펄」도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들 육성자권의 소멸도 2008년 11월로 다가왔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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