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27 2007

중국 산동성, 6월16일부터 9월 1까지 삼복기간 휴어기 실행

조회625
 

중국 산동성, 6월16일부터 9월 1까지 삼복기간 휴어기 실행

중국 해양어업에서 제일 큰 성인 산동성은 해양수산자원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삼복기간 동안 휴어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동성 정부 부처는 전 성 연해 각 도시 및 현에 통지하여 금년 삼복기간휴어기의 시간, 구역, 어구 및 각항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규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동성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통지하였다. 발해해역 삼복기간 휴어기는 6월 16일 12시부터 9월 1일 12시까지이며, 젓 새우 금어기는 6월 16일 12시부터 8월 16일 12시까지이다. 그물코 치수가 90mm이상인 단층 유자망과 낚시를 제외한 기타 어구로 삼복기간 금어기에 포획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북위 35도 이북의 황해해역은 휴어기가 6월 16일 12시부터 9월 1일 12시까지이고 금지 할 작업유형으로는 저인망과 범장망 작업이다. 북위 35도부터 북위 26도 30분까지 해역은 휴어기가 6월 16일 12시부터 9월 16일 12시까지이고 금지 할 작업유형으로는 저인망과 범작망 작업이고 트러스 새우잡이의 휴어기는 6월 1일 12시부터 8월 1일 12시까지이다. 황해해역 정치망 작업 휴어기는 6월 16일 12시부터 8월 20일 12시까지이다. 산동성 대하번식보호구역내 저인망증서 소유자 번식대하 포획허가 시기는 9월 1일 12시부터 10월 31일 12시까지이고  장망, 자망증서 소유자 번식대하 포획가능 시기는 8월 20일 12시부터 10월 31일 12시까지이다.


산동성 정부는 또 6월 15일부터 하류망, 붕망, 소위망 및 기타 번식대하치어에 손상 줄 수 있는 어구로 번식보호구역 각 방류만 내와 만 외 언덕과 1,000m 범위에서 포획작업을 금지하고 6월 30일부터 이상 어구들은 산동성 번식대하보호구역의 기타 해역에서도 포획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바다밑층의 어류를 포획하는 “지롱(地笼)”은 단속어구에 속하므로 판매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였다.


산동성 해양과 어업청 청장의 소개에 따르면 삼복기간휴어는 해양어업자원의 보호와 회복, 어업의 지속발전을 담보하는 시스템공정으로 과학발전관의 실행과 화합사회를 건설하는 주요한 대책이라고 하였다. 올해는 산동성 삼복기간휴어기의 제13번째 해로 휴어기간 동안 산동성 각 급 어업정책어업항구감독부문은 전 성의 모든 150마력 이상 휴어기 어선에 대하여 조목조목 시행시키고 연해 각 지역 포구내외에서 24시간동안 엄격히 감시하여 한척의 어선도 규정을 어기지 못하도록 단속한다고 밝혔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휴어기는 전 성 30여만 명의 어민과 관련되어 모든 어민들의 삼복기간 휴어기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동연해지역은 적극적으로 어민들을 도와 활로와 생계를 모색하고 휴어기간 동안 어민들에 대하여 해상포획작업 기술과 안전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第一食品网  5.23)

'중국 산동성, 6월16일부터 9월 1까지 삼복기간 휴어기 실행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