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12 2006

미국식품표시제도

조회1114
제2장:식품명
 
질문 1 - 식품명 문구(name of food statement)란 무엇이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 동일성 명칭이 식품명이며 표시의 주표시면 또는 대체주표시면에 있어야 한다.

- 관련규정 : 21 CFR 101.3
 
질문 2 - 동일성 명칭(statement of identity)은 눈에 띄어야 하나?
 
- 동일성 명칭은 눈에 띄도록 인쇄되어야 하며(굵은글씨) 주표시면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글자크기는 주표시면의 가장 눈에 띄는 인쇄물과 비교하여 적당한 크기이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2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규정 : 21 CFR 101.3(d)
 
질문 3 - 동일성 명칭은 어떤 이름이 사용되어야 하나?
 
- 식품이 일반적, 통상적 이름(common or usual name)을 가지는 경우, 이를 동일성 명칭으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 통상적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b)
 
질문 4 - 동일성 명칭은 표시의 어디에 있어야 하나?
 
- 동일성 명칭은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쓰여져야 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d)
 
질문5 - 가상의 이름(fanciful name)이 동일성 명칭으로 허용되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
 
- 식품의 특성이 명확할 때, 대중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가상의 이름은 동일성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21 CFR 101.3(b)(3)
△ top
질문6 - 새로운 이름 대신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
 
- 어떤 제품의 일반적, 통상적 이름이 한 가지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이름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표시하는 경우 표시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식품이 동일성 기준에 따르는 경우, 기준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b)(2)
 
질문7 - 방해물(intervening material) 금지란?
 
- 불필요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은 정보표시면의 필요한 표시사항들 사이에 있을 수 없다. (예 : 국제상품코드(UPC)는 필요한 표시사항이 아니다.)

- 관련규정 : 21 CFR 101.2(e)
 
질문8 - "모조(imitation)"라는 표시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어떤 새로운 식품이 기존의 전통적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 대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의 함량이 기존식품보다 낮을 경우 "모조" 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e)
 
질문9 - 제품명에 대해서 요구되는 "모조" 표시의 글자크기와 양각정도는?
 
- 모조 식품의 식품명과 같은 글자크기와 양각정도로 표시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e)
△ top
질문10 - 쥬스음료 표시에서 % 쥬스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 과즙(과일 또는 야채쥬스)을 함유한 음료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쥬스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포함되는 음료는 표시문구, 과일이나 야채 그림, 맛이나 외관 등으로 소비자가 쥬스를 함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탄산음료, 비 탄산음료, 순수쥬스(100%), 농축쥬스, 희석쥬스 또는 쥬스를 함유하지 않았지만 쥬스를 함유한 음료로 판매하고자 하는 음료 등이 이에 속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0(a)
 
질문11 - "% 쥬스"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 " %쥬스"는 정보표시면 상단 부근에 표시하며 상표, 제품명, 로고, 또는 국제 상품코드(universal product code)만을 이 표시 윗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다른 문자와 구분되도록 굵은 글씨 또는 다른 글씨체를 쓴다. 글자크기는 정보표시면의 상표명, 로고, 국제 상품코드, 영양정보의 제목을 제외한 다른 글씨크기 보다 커야 한다.
"%쥬스" 표시는 "____% 쥬스 함유" 또는 "____% 쥬스"로 표시하며 과일 및 야채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100% 사과쥬스

- 관련규정 21 CFR 101.30(e)
 
질문12 - % 쥬스 표시의 예외가 있는가?
 
- 다음과 같이 향미(flavor)를 위해 소량의 쥬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a) 제품이 "향미" 또는 "향미의"의 용어로 기술된 경우
(b) "쥬스"라는 용어가 원재료명이외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c)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쥬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

- 관련규정 21 CFR 101.30(c)
 
질문13 - % 쥬스 계산은 어떻게 하나?
 
- 과일 또는 야채로부터 직접 착즙한 쥬스의 경우 : v/v로 계산한다.
농축액에 물을 첨가하여 쥬스를 만드는 경우 : 21CFR 101.30(h)(1)의 브릭스(Brix) 표에 의하여 100% 쥬스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0(j), 101.30(h)
△ top
질문14 - 드링크(drink) 또는 음료(beverage)로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100% 쥬스인 경우에는 "쥬스"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으로 희석된 쥬스의 경우는 "음료", "드링크", "칵테일(cocktail)"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또는 "희석_____쥬스"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예 : 희석 사과쥬스)

- 관련규정 21 CFR 102.33(g)
 
질문15 - 표시에서 농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 농축액으로부터 만든 쥬스는 보이는 표시면에 "농축액으로 만든(from concentrate)" 또는 "환원시킨(reconstituted)"이라는 용어를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명에 "농축____쥬스와 물" 또는 "물과 농축___쥬스" 라고 표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 관련규정 21 CFR 102.33(g)

 
질문16 - 혼합 과일 또는 야채 쥬스 음료의 경우는 명칭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 쥬스의 이름을 표시할 때는(원재료명 예외) 향미목적으로 사용되어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쥬스부터 부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 "사과, 배, 라스베리 쥬스 드링크 (Apple, Pear and Raspberry Juice Drink)", "라스베리향 사과 배 쥬스 드링크 (Raspberry-Flavored Apple and Pear Juice Drink)"

- 한 종류 이상의 쥬스를 포함하고 있는 음료의 경우, 표시사항에 모든 쥬스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원재료명 예외) 식품명에 그 외의 쥬스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예: "혼합 사과쥬스(Apple Juice Blend)", "사과쥬스와 다른 두가지의 혼합 과일쥬스 (Apple Juice in a blend of Two Other Fruit Juice)"

- 모든 쥬스를 제품명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 표시된 쥬스가 주요 쥬스가 아닌 경우에는 제품명에 그 쥬스가 향미용임을 표시 하든가 5% 범위로 함량을 표시한다.
예 : "라스크랜베리(Raspcranberry)" 음료가 백포도 쥬스를 주로 하고 라스베리와 크랜베리를 첨가한 경우 "라스크랜베리 라스베리와 크랜베리향 쥬스 드링크 (Raspcranberry Raspberry and cranberry flavored juice drink)" 또는"라스크랜베리 크랜베리와 라스베리 쥬스음료 10∼15% 크랜베리쥬스와 3∼8% 라스베리 쥬스(Raspcranberry Cranberry and Raspberry juice beverage 10∼15% Cranberry juice and 3∼8% Raspberry juice)"

- 관련규정 21 CFR 102.33(b), 102.33(c), 102.33(d)

 
질문17 - % 쥬스 정보는 어떤 글자크기를 사용해야 하나?
 
- 제품명
"농축액으로 만든" 또는 "환원시킨"의 용어는 제품명의 1/2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5% 범위정보는 일반 식품명의 가장 큰 글씨의 1/2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주표시면의 크기가 5 in2 이하인 포장에서는 1/16 in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주표시면의 크기가 5 in2 이상인 경우는 1/8 in 이상이어야 한다.

- 정보표시면
정보표시면에 표시된 %쥬스 정보이외의 다른 표시 및 그림(graphic material)과 구분되는 굵은 글씨로 인쇄한다. % 쥬스의 글자크기는 정보표시면에서 상표명, 로고, 국제상품코드, 영양정보 제목을 제외한 다른 글자크기보다 커야 한다.

- 관련규정 21 CFR 101.30(e)(2), 102.5(b)(2), 102.33(d), 102.33(g)

 
자료:KFDA

'미국식품표시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미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