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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6

볼리비아,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 의무화

조회880
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http://www.la-razon.com/economia/Gobierno-partir-rige-etiquetado-transgenicos_0_2312168786.html


비관세장벽 현안 :볼리비아, 2016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 가공식품 라벨링 의무화


2016년 1월부터 볼리비아에서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의무적으로 유전자 변형 표기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2015년 발표된 제 2452호 법규(el Decreto 2452)에 따라, 유전자 변형 표기 라벨링제는 2017년 12월까지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이후에는 강제 조치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유전자 변형이 이뤄진 성분이 들어간 상품이라면 모두 해당되며, 국내산, 수입산에 관계없이 라벨 부착이 의무화 된다.


볼리비아 식품 라벨링 및 포장 담당기관은「국가 농·수산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서비스(Senasag)」로,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된 모든 국내외 상품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게 된다.


상품에 부착되는 라벨에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뜻을 가진 「OGM(organismos genéticamente modificados)」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Leyenda: 'este producto contiene material genéticamente modificado'(이 상품은 유전적 변형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상품 겉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유전자 변형 식품 증가추세와 더불어 늘어나는 규제


전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되어 수출 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볼리비아와 같이 여러 국가들이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유전자 변형 식품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전자 재조합 원료가 3% 이하일 경우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소량 포함된 경우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인정,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에 수출하게 될 경우 국내와 다른 표기 기준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놓아야 통관 거부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최근 유전자 변형 식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들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GMO에 대해 까다롭기로 잘 알려진 유럽연합은 1997년 'GMO 표시제도'를 맨 처음 도입했다. 유럽연합에선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 여부와 관계 없이 GMO를 식품원료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중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도 모든 GMO 식품에 대해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달리 자율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코스타리카는 향후 3년 이내에 자율제에서 강제 조치로 변경될 예정이다. 향후 수출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유관 기관에서도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향후 식품 표기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수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표기 관련 세부 법률 확인 (DECRETO SUPREMO N°2452)
: http://faolex.fao.org/docs/pdf/bol1466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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