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04
일본 소비세 총액표시 스타트, 소매점 저렴성 표현에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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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을 소비세 포함으로 명기하는 총액표시가 1일부터 의무화된다.
소비자로서는 실제 지불액이 명확히 되는 반면, 內稅化로 세액이 포함되어져 소비자의
稅 부담의식이 옅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매측은 실질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가격설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액표시의 도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소매자이다.
1989년 소비세 도입시, 정부는 外稅로 할지 內稅로 할지의 선택을 사업자에게 위임한
경위가 있어 이 「단추를 채우는 차이」가 사업자의 불만을 크게 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회계시스템의 변경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무의미이다.
기본적으로는 반대이지만, 결정된 것이므로 따를 뿐」라고 분개한다.
한편, 디플레이션 불황 아래에 가격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세액의 소비자에의 전가를
포기하고 납품업자에 가격인하 압력을 넣고 있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방지를 정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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