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병해충위험분석(PRA)제도에 따른 농산물 수출요건 안내
조회3082베트남 PRA시행에 따른 수출 요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 전 병해충위험분석(PRA)제도
? 요 약
구 분 |
내 용 |
사전 PRA 대상품목은 수출 전 PRA를 완료하여야 수출 가능 |
|
기존 수출품목 (수출 가능) |
한국산 농산물 PRA자료 베트남 측 기제공 * 붙임2 참고 |
신규 수출품목 (수출 불가) |
해당 품목 PRA자료 제출 후 수출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문의 |
? 주의 사항
- 기존 수출품목 또한 베트남 통관상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자는 수입자를 통해 반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베트남 측의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또는 수입자가 확인한 이메일 등의 근거를 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제출 후 수출검역 받도록 함.
붙임 : 1 베트남측의 일부 식물류 수입요건 변경 알림 1부.
2 베트남의 수입 전 병해충위험제도(PRA) 전면 시행 요건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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