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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06

한국의 FTA현황

조회802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 WT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fta 추진이유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한미fta 추진이유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혜택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fta 추진전략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차례차례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나라와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별 FTA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FTA별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의 국가별 FTA를 참조하십시오.)
 
기체결 및 후속조치 중인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1/4분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간 교역이 상당폭 증가하고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개시 및 개시중인 FTA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차례의 사전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get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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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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