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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16

[일본-도쿄] 일본 식품 기능성 표시, 특허전쟁 시작될 조짐

조회805

 

일본정부는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를 법제화하여 20164월부터 시작했다. 이는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효과를 어필하는데 직결되는 문제로, 건강 식품업계내 각 기업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계기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특허전략에 대해서도 신속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 특허청이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에도 용도특허가 사용될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관여성분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경우, 특허로 인정되어 20년간 배타적 독점권이 생긴다. 권리 침해가 확인 된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판매금지 이외에 재고 폐기, 시설 제거, 손해 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능성 성분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효과"를 맨처음 발견하고 용도특허로 권리화를 했다고 할 경우, 동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표시 할 수 있는 것은 향후 20년간 특허를 받은 기업만이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타사가 위와같은 건강효과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앞으로는 업체가 식품중 새로운 성분을 발견 한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함께 특허신청을 통한 권리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상품 포장 등에 건강효과를 표시할 경우에는 타사의 권리 침해 여부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시 된다.

 

정보에 의하면 금년 5월 경부터 기능성 표시를 신고하기 전에 용도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권리화가 진행되는 것은 출원 공개 후 내년 가을 이후로 보여지지만, 조기 심사에서 이미 권리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건강식품의 건강효과 어필은 매출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향후 기능성 표시식품에 있어서 용도특허를 둘러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는 먼저 출원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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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더스균 함유, 장내환경개선등의 정장효과

Y-아미노핵산 함유, 일시적인 스트레스 저감효과

난소화성덱스트린 함유, 정장효과

 

 

 

※용도발명특허란

어떤 물건의 미지의 속성을 발견하여, 이 속성에 의해 그 것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도록 이끌어내는 점에 기반한 발명을 말하며, 종래에는 식품에 대해서는 대상외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식품에 대해서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향후 한국산 고려인삼 등 건강기능 관여성분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에 대한 일본 특허청에의 식품 용도 특허등록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조기 권리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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