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미 양국의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 눈(eye), 척수(Spinal Cord), 머리뼈(skull), 척주(vertebral), 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
* “수출쇠고기”라 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을 말하며, SRM, 횡경막, 잡육,혀, 볼살,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설육 및 육가공품은 수출쇠고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미국의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과거 2년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 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국정부가 해당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비발생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
미국정부는 미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RM 제거, 사료규제, 예찰프로그램 등 BSE의 유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검색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BSE에 관한 방역조치나 규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미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쇠고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점검결과 이 수입위생조건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쇠고기의 한국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은 SRM 제거가 포함된 위생관리 프로그램과 소의 연령감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소의 출하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수출쇠고기는 미국내에서 출생, 사육된 소 또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입된 후 도축일 기준으로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이하 “도축소”라 한다)는 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BSE 감염이 확인된 소 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서 규정된 BSE 감염소의 새끼와 새끼로 의심되는 소 또는 동거소(Cohort)가 아니어야 한다. |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
도축소에 대하여는 두개강내에 가스나 압축 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살 후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수출 쇠고기는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홀몬제등)과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연육제가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
수출 쇠고기를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정부의 봉인(seal)또는 미국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 되어져야 하며, 미국정부 수의관은 이를 확인하고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증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다.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키는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한국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
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협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
다.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