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FDA, 영양성분표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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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국 (이하 FDA)는 포장식품의 영양성분표에 첨가된 설탕 함량 비율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식단의 1회 제공량에 얼만큼의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1일기준치비율 (Percentage Daily Value) 은 첨가당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야 한다.
FDA에서 제안한 이번 규정은 2014년 3월 3일 FDA에서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양성분표에 첨가당을 포함시키라는 권고에 대한 보충분이다.
FDA는 만약 특정식품 내 첨가당의 칼로리가 전체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어간다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2015년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의 발표를 기반한 과학적 증거를 참고했다.
또한 FDA는 설탕함량을 표기하는 제안이 적은 양의 설탕이 첨가된 음식과 음료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관계자는 FDA는 소비자들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현명한 식품 소비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 10여 년간 소비자들은 설탕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 받았는데, 이번에 실시된 첨가된 설탕의 하루할당비율 표기가 영양성분표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영양성분표에 총 지방함량,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철분의 하루할당량을 영양성분표에 표기하고 있다.
하루할당량의 개념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하기 위하여 FDA는 영양성분표가 하루할당량은 한번 분량의 섭취가 하루 식단에 기여할 영양성분에 대하여 나타내며, 일반적인 영양 권고에서는 하루에 2,000칼로리를 권유한다는 주석을 달 것 또한 제안했다.
FDA는 현재 75일간의 공청기간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FDA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설탕이 함유된 제품을 식단의 일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성분표기법을 바꾸는 것은 섭취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분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설탕이 함유된 20온즈 음료수를 마셨을 때, 이 음료에 함유된 66그램의 설탕이 사실 하루할당량의 132%에 해당한다는 것을 라벨을 통해 확인한다면 놀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시사점
식품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와 더불어, 설탕함량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음. 설탕의 높은 함량이 심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FDA는 영양성분표에 첨가당이 특정 식품 1회 제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할 것을 제안함. 단순한 함량만을 표기한다면 잘 체감하지 못할 부분을 %로 표기하여 어느 정도를 섭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늘려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첨가당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은 FDA의 이번 영양성분표기 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Food Business News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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