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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2010

전통주업체 경영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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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업체 경영지원 구체화

 

- 농식품부,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품질인증제 세부규정을 마련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분야를 원료조달, 시설 현대화,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등 분야로 구체화했다.

  또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내용을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위생안전, 품질관리, 마케팅, 관능평가 및 최신 연구동향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술 품질인증제 도입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방법, 인증절차, 유효기간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품질인증 대상주종과 품목, 품질인증 표지(도안)는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 품질인증의 취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전통주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전통주의 복원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술 품평회 개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를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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