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2000
호북성, 돼지검역율 100%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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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북성 농업청은 전성(省)의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구에 생산지와 도살장 검역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검역율을 100% 달성토록 지시했다.이 지시에 의하면, 각급 동물검역인원과 방역감독인원은 병든 가축과 유해 생산품등의 출하 및 출시를 철저히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축 교역시장의 검역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검역증명과 검사필 표시가 없는 동물 및 육류생산품이 발견되면 즉각 보조검역을 실시하여 불합격품은 무해(無害) 처리를 하거나 소각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호북성 정부는 18개의 임시 동물검역 감독검사대 설립을 승인하여 법에 의한 동물운송 전담검사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검역소독임무를 엄격하게 집행하고있다.(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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