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03
중국 북경 식품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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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공상국에 의하면 2002년 12월31일 정부의 심의를 거친 <북경시식품안전감독관리규정>이 2003년2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2003년 1월1일부터 <식품안심공정>이 정식으로 실시되어 소고기, 양고기, 가금육, 수산물, 유제품, 쌀, 간장, 식용유 등 12류 식품에 대한 감독, 검사도 진행된다. 상술한 규정에 의해 2003년 1월1일부터 북경시에서 경영, 판매되는 식품의 관련정보는 북경시 공상국에 신고,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내용에는 식품명, 품종, 규격, 브랜드, 생산자명과 주소, 연계방식, 생산자의 생산허가증, 위생허가증 획득 상황 등이 포함된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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