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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2011

일본수출 농산물 명령검사 현황

조회2301

일본 수출 채소류 명령검사 현황 자료 입니다.



※ 모니터링검사
- 1단계 5%, 1회 위반발생시 2단계 30% 검사, 년도 중간에 강화될 경우 강화일로부터 1년간 시행

※ 명령검사(전수조사)
- 모니터링 30% 기간 중 1회추가 위반 또는 1년에 2회 이상 동일성분 잔류농약 위반시 발동

※ 명령검사 해제조건
- 2년간 위반사례 없거나, 명령검사 분석이 300건 이상일 경우 일시 해제하고 모니터링 30% 검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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