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2015년 어획 제한제 도입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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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16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각료회의에서 2015년 유럽 어획 할당량에 대해 이틀 간의
협상을 벌인 결과 어획 제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EU 수산 해양 환경 위원회장 Karmenu Vella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유럽 연합 내 해양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개정된 공동어업정책이 첫 시험에 통과한 격이라며 이번 합의가 유럽 수산물
보유 재고량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어민들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이미 과도한 수준에 다다른 수산물 보유 재고 문제를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였으며 어획 쿼터제 이외에도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 어획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약속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입을 모았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EU는 대서양과 북해 내 어획 할당량을 40%로 제한하는 공동어업정책 개정판을 원용하여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에서 어족자원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빠르면 2015년부터 어획 쿼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유럽위원회,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및 르몽드
원문 상세 정보 http://ec.europa.eu/fisheries/cfp/fishing_rules/tacs/index_f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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