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2303. 무역협정
ㅁ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미국과의 협정
- 1996년 3월 러시아로 수출되는 미국산 가금류의 위생대책에 대한 각서 체결
- 1999년 5월 식물검역에 관한 MOU 체결(출력본만 존재)
- 2003년 9월 29일 러-미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수출 합의
○ 캐나다와의 협정
- 러 - 캐나다 어업 조정에 관한 MOU 체결
- 2007년 러-캐나다 농업 협력에 관한 공동서명 발표
-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위생상태 관리를 위한 기술 인력집단을 창설하기 위한 협력 선언
○ 벨라루스와의 협정
- 2011년 1월 러 - 벨 상호 농식품(육류 및 유제품) 물류 협정 체결 예정으로 현재 위생검역에 관한 결정은 모두 내려졌으며 물량이 관건임
○ 이란과의 협정
- 2009년 1월 23일 러 - 이란 농식품 협정 체결
○ 한국과의 협정
- 2009년 12월 22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러시아 수산청과 한 - 러 불법어업 방지 협정을 체결함
ㅁ 삼국관세 동맹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삼국간 관세동맹은 2010 년 1 월 1 일 관세동맹 발효, 7 월 6 일 단일 관세구역 설치(통관 코드의 통합)에 이어 2011 년 7 월 1 일부터 전면적으로 삼국간에 통관 없이 교역이 이루어져 인구 1 억 6,000 만 명, 수입액 1,328 억 달러, GDP 2,402 억 달러의 통합 경제권이 형성하게 됨.
○ 이러한 삼국간 적용되는 관세율로 인해 러시아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에서 14%의 품목은 인하되는 반면, 4%의 품목은 인상되었으며 82%의 품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관세동맹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는 러시아가 87.97%, 카자흐스탄 7.33%, 벨라루스 4.7%을 나누게 됨.
○ 러시아에게 삼국관세동맹 체결은 경제적 실익 외에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이은 유라시아연합으로의 정치적, 경제적 영토 확장의 초석을 다졌다 하겠으며 현재 관세동맹에 키르키즈스탄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관세동맹에 키르키즈스탄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삼국관세동맹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지대 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중.
ㅁ WTO 가입
○ 러시아는 2012 년 8 월 22 일부로 154 번째 WTO 정식회원국이 됨. 러시아는 G20 국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WTO 가입한 국가로, 이번 WTO 가입을 통해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과 경제통상의 역영을 확대할 수 있게 해 러시아가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 시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상품 양허
-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임.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13.2%에서 10.8%로, 공산품 관세는 9.5%에서 7.3%로 하향 조정되며 전 품목의 50% 정도는 양허관세율이 현행 수준이며, 30% 정도는 현행보다 5% 이내 수준으로 소폭 인하됨.
- 관세율 인하 이행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이 적용되며, 민감한 상품은 5-8년이 적용됨.
○ 서비스 양허
- 통신, 보험, 은행, 운송, 유통 등 11개 서비스 부문의 155개 하위부문 가운데, 116개 하위부문을 양허하기로 합의가 됨. 보험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한도가 현행 49%에서 가입 시 51%로 인상된 후에 5년 내 외국인 지분제한이 폐지,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가 9년 후에 가능해지며, 보험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됨. 한편 외국은행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되며, 개별 금융기관에 있어 외국자본 한도는 폐지, 은행시스템에 있어서 전제 외국자본 참여 비율은 50%로 제한됨.
- 통신 분야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49%)이 4년 후에 폐지되고, 유통 부문에서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회사 설립이 허용됨.
○ 세관 수수료
- 현재 100,000 루블(약 3,333 루블)에서 30,000 루블(약 1,000 달러)로 최대 통관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 수출 관세
- 고철 및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는 향후 5년 이내에 ‘15% 또는 톤 당 15유로’에서 ‘5% 또는 톤 당 5유로’로 인하 예정이며, 구리 음극에 관한 수출 관세는 10%에서 4년 이내에 무관세(0%)로 변경 예정임. 목재는 WTO 가입 후 자작나무와 사시나무 목재에 대한 수출관세가 각각 75%, 소나무 목재는 50% 인하될 예정임. 현 목재의 관세는 큐브릭 미터 당 15유로 정도.
'특혜관세(특혜관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