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16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674[말레이시아] '16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 말레이시아, 과일 및 채소 수입 압박
- 참치 산업 매출, 2020년까지 10억 링깃 달성 예상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약재의 말레이시아 국가의약관리국 등록
<별첨>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ST)
-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s Tax, GST) 적용
-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 GST)
- GST 과세의무 대상
- 일반 소매업체의 GST
- 표준과세 대상 품목의 단계별 GST 계산 및 예시
* 영세율 적용 서비스 및 면세 품목/서비스는 식품과 관련 없어 제외, 아래의 사이트 참조
- http://gstmalaysiainfo.com/gst-list-zero-rated-exempted-relief/#Exempt-Goods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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