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03
일본,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원료의 50% 이상에 의무화
조회309
6월29일, 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주요 원재료의 비율이 50% 이상의 가공식품에 대하여원료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을 굳혔다. 낫토와 녹차, 햄, 과실음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경영자들로 형성된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의 의론을 토대로 했으며, 표시의의무화 요건에는 주요 원재료비율 외에 ① 가공의 정도가 낮음 ② 원재료의 조달처가 해외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함 - 등도 내용에 담겨져 있다. 밀가루와 두부,건조야채 및 과실,우동,떡,팥,농산물의 병·통조림 등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 성(省)은 일부 식품제조회사가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표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오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공통되는 원료원산지표시의기준 만들기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녹차의 경우에는 원료 차잎과 가공지(완제품의 차)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에 표시에는 도도부현(都道府縣)명이 『가공지(제조지) 』또는 『원료의 원산지』인지를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동 회의는 7월하순에 회합을 열고 원료원산지표시의 확대를 향한 조건정비의 의론도 추진한다. 이것을 토대로 양 성(省)은 표시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농수성은『식품업계 등으로부터 표시를 확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으나가공비율이 100%에 가까운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화가 필요한 품목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는 농산물절임,야채냉동식품,소금에 절인 생선류(전갱이,고등어), 염장어류(고등어),뱀장어가공품,염장미역,건조미역,다랑어 등 8품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일본,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원료의 50% 이상에 의무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