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2.10 2013

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549

3. 무역협정 - 한·칠레 FTA

 

 ㅁ 타결의 의의

 

  우리나라의 FTA

 

    -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임.

 

  태평양을 사이에 (Trans- Pacific) 국가간의 FTA

 

    -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성공사례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방식(FTA) 채택함.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 , 사과, 등을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대칠레 수출 67%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음.

 

    - 칠레로서는 아시아국가와의 FTA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써 지역 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음.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 우리의 대외개방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함. 

 

 ㅁ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국가 10개의 FTA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음.

 

    -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FTA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있을 것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 한편, 농산물 피해와 관련해 칠레측이 초기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농산물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했음.

 

    - 또한 우리측의 농산물 고관세 이중관세 구조로 인해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임을 고려하여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 포함한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 동시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타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음.

 

    - 한편, 농산물에만 적용할 있는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였음.

 

 산업별 양허 분석

 

  1. 농산물

 

  칠레는 쇠고기 관련 일부 품목(10)만을 10 철폐로 하고, 이외의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

 

  우리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부과, DDA 협상 타결 논의(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타(TRQ) 물량 제공) 대상 품목으로 분류함.

 

    - 우리나라에 민감한 품목인 ,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함.

 

    - 계절관세는 칠레산 포도(신선) 적용되며, 11~4월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 MFN 관세를 유지함.

 

    -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은 일단은 MFN 관세를 유지하고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 철폐 계획을 논의하는 품목으로, 채소?화훼류(고추, 마늘, 양파, 참깨, 잎담배 ), 곡류(보리, , 옥수수, ,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 축산물(돼지고기:냉동도체?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커드,계란, 난황, , 밀크, 크림, 녹용 ), 과실류(감귤, 대추, , ,대추야자, 오렌지주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 기타(수박, 녹차,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 등이 해당됨.

 

<수입실적이 많은 품목에 대한 쿼타물량 제공 현황>

품목()

TRQ제공(A)

2001수입(C)

A/C

비고(국내생산)

쇠고기

400

166,000

0.06%

163,000

닭고기

2000

83,000

2.4%

267,000

유장

1000

38,000

2.6%

-

기타채소(건조)

100

1,538

6.5%

653,000

3,500

288,538

1.1%

-

 

*자료기입일 : 2013 1 16

 

양허 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224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 호밀, 귀리, 수수, ,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 종자,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5

545

, , ,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 로열젤리, 튤립?백합?기타 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난초?카네이션,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추, ,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 마가린, (맥아등), 코코아, 초콜릿, 조제식료품,면류, ,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7

40

복숭아 통조림, , 주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칠면조고기,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기타채소(냉동), 호두, 나무딸기, 수프

9

1

기타 과일주스

10

197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 ),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절화류(백합 ),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레몬,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멜론, 과일주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주스

계절관세

1

포도

16 철폐

12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TRQ+DDA

이후 논의

18

쇠고기(400), 닭고기(2,000;냉동,조제저장), 유장 (1,000), 자두(280), 맨더린(100), 기타채소(100)

DDA 이후 논의

373

고추, 마늘 채소?화훼류, 보리, 곡류, 냉동 돼지고기, 버터, 치즈등 축산물, 감귤, 대추 과실류, 수박, 녹차, 참깨

제외

21

, 사과,

총계

1,432

-

 

*자료기입일 : 2013 1 16

 

  일정량의 쿼타(무관세) 제공하되 쿼타를 넘어서는 물량은 DDA 협상 논의키로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은 18개로, 주요 대상 품목은 쇠고기(400), 닭고기(2,000;냉동,조제저장), 유장(1,000), 자두(280), 맨더린(100), 기타채소(100) 등임.

 

    - 이들 품목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등은 이미 상당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들로, 칠레측에 총수입물량의 1.1% 3,300톤의 물량을 쿼타로 제공하게 .

 

    - 한편, 맨더린, 자두는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쿼타 물량은 국내 생산량의 각각 0.02% 0.5%.

 

  795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배?딸기(조제저장),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12 품목에 대해서는 최장 16년의 관세 철폐(6 거치 10 철폐) 기간이 허용됨.

 

    - 5 철폐 대상품목은 , , , 칠면조, 장미?난초?카네이션, 식물잎, 배추, 상추, ,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마가린, (맥아등), 코코아, 초콜릿, 면류, 545 품목임.

 

    - 197 농산물 품목이 해당되는 10 철폐 품목은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절화류(백합 ),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멜론, 과일주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주스 등임.

 

  칠레는 2(5 철폐) 제외한 전체 수산물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

 

  2. 수산물

 

  우리나라는 수산물에 대한 양허안은 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의 3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홍어, 정어리 대칠레 수입이 많거나 국내 어업에 민감한 36 품목은 10 철폐로 분류함.

 

    - 대칠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277 수산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

 

    - 한편, 대칠레 수입이 5 달러 이하이거나, 현재 대칠레 수입실적이 적더라도 향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5 철폐로 분류함.

 

양허 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277

고래고기, 활어(열대어, 송어, 실뱀장어, 잉어, 방어, 연어, ), 신선냉장(청어, 대구,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꽃게 ), 피레트(붕장어, 가자미, 참다랑어 ), 어분류, 간장(건조, 훈제), 어란(건조, 훈제), 염장?염수장(어란, 송어, 갈치, 정어리, 고등어, 조기, , 바지락, 소라, 성게, 해삼등), , 가리비, 오징어, 문어, , 파래, 한천, 통조림(청어, 정어리, 가다랭이 ), 생선소시지, 생선묵

5년철폐

86

활어(, 농어 ), 신선냉장(연어, 대구, 갈치, 아귀, 황다랭이, 가다랭이등), 냉동(대구, 곱상어, 민대구, 은대구, 조기, 명란, 참다랭어 피레트, 닭새우류, 새우살, 왕게, 꽃게, 갑오징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 통조림(고등어, 꽁치, , 바지락, 홍합, 골뱅이 ), 조제 해삼, 마른 , 조미 오징어

10년철폐

36

냉동(송어,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전갱이, 삼치, 복어, 새꼬리민태, 홍어, 명태 피레트, 명태 연육, , 문어, 가리비, 바지락 ), 통조림(정어리, 전갱이 ), 조제 골뱅이, 분?조분(비식용)

399

 

 

*자료기입일 : 2013 1 16

 

< 칠레 FTA 경제보완협정(ECA) 체결 현황 >

FTA (50개국)

ECA (8개국)

대상

서명

발효

대상

서명

발효

캐나다

1996. 12. 5

1997. 7. 5

볼리비아

1993. 4. 2

1993. 7. 1

멕시코

1998. 4. 14

1999. 8. 1

베네수엘라

1993. 4. 2

1993. 7. 1

중미5

1999. 10. 18

-코스타리카

 (‘02. 2. 14)

-엘살바도르

 (‘02. 6. 3)

-과테말라,

 니카라과

 (양자협상

  진행중)

-온두라스

 (의회비준

  미완료)

에콰도르

1994. 12. 20

1995. 1. 1

EU27

2002. 11. 18

2003. 2. 1

Mercosur

4

1996. 6. 25

1996. 10. 1

미국

2003. 6. 6

2004. 1. 1

쿠바

1998. 8. 21

2008. 8. 28

한국

2003. 2. 15

2004. 4. 1

 

 

 

EFTA4

2003. 6. 26

2004. 12. 1

 

 

 

P4

2005. 7. 18

2006. 11. 8

 

 

 

중국

2005. 11. 18

2006. 10. 1

 

 

 

인도

2006. 3. 8

2007. 8. 17

 

 

 

파나마

2006. 6. 27

2008. 3. 7

 

 

 

페루

2006. 8. 22

2009. 3. 1

 

 

 

콜롬비아

2006. 11. 27

2009. 5. 8

 

 

 

일본

2007. 3. 27

2007. 9 .1

 

 

 

호주

2008. 7. 30

2009. 3. 6

 

 

 

 

출처 : 칠레 대사관

*자료기입일 : 2013 1 17

       

'특혜관세(특혜관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