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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7

[중국-베이징] 중국 최신 식품 출입국검증검역절차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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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명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PDF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최신 출입국검증검역절차관리규정(出入境???疫流程管理?定)


- 2017년 10월 20일 천진시콰징띠엔샹협회 편집 발표(2017年10月20日天津市跨境?商????) -

조사,편집,번역 : aT 베이징지사

 


- 10월 18일,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최신 <<출입국검증검역절차관리규정(出入境???疫流程管理?定)>>을 발표하고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 검증검역의 비율에 대한 새로운 관련 조정을 발표함. 이 중 수입식품 및 화장품 기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수입식품과 화장품의 현장 검증검역비율의 대폭 감소부분임.


- 중국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검증검역통관 편리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질검총국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화물의 위험성정도와 기업신용도 상황에 따라 수입화물의 현장 및 시험실검증검역비율을 재조정함.


- 새로운 절차관리규정에 따라 향후 수입비스킷, 과자류와 주류제품은 기존의 100% 현장 검증요구에서 최소 3%, 수입캔디류, 차(잎)류, 음료 및 조미료 품목은 5%, 수입화장품은 최소 30% 추출검사를 진행하게 됨.


- 검증검역 불합격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증명되는 화물과 검증검역 신용도가 낮은 기업 및 검증검역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추출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최대 100%까지 높일 수도 있음.


- 추출검사 중 품질안전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화물, 그리고 검증검역 신용도가 높은 기업 및 검증검역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추출검사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최소비율 적용까지 실시할 수 있음.


- 새로운 절차관리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정식실시하게 됨. 따라서 향후 수입식품과 화장품기업에서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상업활동을 실시하고 경영관리수준 및 기업자체의 신용도 제고를 통해 더욱 편리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절차관리규정에서는 항구검증검역절차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여 단계별 검증검역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출하였으며 검증검역기구에서는 표준화검사를 바탕으로 업무의 질을 보장하는 기초 하에 최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여 검증검역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함. 이는 향후 해외무역업체의 무역 편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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