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시행 알림
조회717국립식물검역원은 주한대북대표부 경제조로부터의 통지를 통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수출 전에 메칠브로마이드 훈증 또는 열처리 소독을 실시한 후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도록 통보하여 왔습니다.
관련업체께서는 붙임의 공문(국립식물검역원)과 해당원 홈페이지(www.npqs.go.kr)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어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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